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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서 사왔다가…공항에서 가장 많이 걸린 물건은?

  • 2026.09.01(화) 07:00

해외에서 산 물건을 여행가방에 넣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다. 문제는 그 가방을 들고 입국장을 나올 때다.

면세범위를 넘겼거나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물건은 함께 집으로 가지 못한다. 세관에 맡겼다가 세금을 내고 찾아가거나, 결국 찾지 못한 채로 반송해야 한다.

그렇다면 입국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세관에 가장 많이 남겨지는 물건은 무엇일까.

면세범위 초과물품 1위는 담배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유치 현황에 따르면, 면세범위 초과로 유치된 1위 물품은 담배였다.

지난해 담배 유치 건수는 1만3392건으로, 2위인 주류 2845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가공식품이 2438건으로 뒤를 이었고 의류 1584건, 가방 및 지갑 1508건, 귀금속 제품 등 신변장식용품 1449건 순이었다.

이어 향수가 1197건, 일반 화장품 906건, 전자제품 813건, 신발 348건 등이 상위 10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흔히 떠올리는 면세기준은 1인당 800달러다. 하지만 모든 물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담배는 궐련 기준 200개비, 술은 합계 2ℓ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까지 별도 면세범위가 적용된다. 

해외에서 산 물건의 전체 가격이 800달러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담배나 술을 별도 한도보다 많이 가져왔다면 신고 대상인 것이다.

특히 담배는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수량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기준을 혼동하기 쉬운 품목 중 하나다.

통관 자체 보류, 의약품이 '최다'

세금을 낸다고 해도 가져갈 수 없는 물건도 있다. 국내 반입에 필요한 허가나 확인 등의 통관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관에 유치되는 경우다.

관세청이 분류한 '통관보류 물품'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것은 의약품으로 1만5818건이었다.

다른 품목과 비교해도 유치 건수가 두드러졌다. 2위는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상품이 1804건이었고, 이어 도검 1419건, 총포류 및 부분품 210건, 전자충격기 30건 순이었다.

의약품은 종류와 성분, 반입 목적 등에 따라 국내 반입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의약품 자체가 문제라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 범위를 초과해 많이 들여올 때 유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여행자 본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오는 제품은 총 6병까지 수입요건 확인을 생략하고 있다. 

총포나 도검 같은 물건은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뒤 세관에 신고해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고, 신고 없이 가져오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과일은 '검역'에서 멈춘다

해외여행 중 망고나 오렌지 같은 맛있는 과일을 사 먹고, 남은 것을 아까운 마음에 무심코 가방에 넣어왔다면 어떨까.

이때는 면세한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일이나 채소, 소시지처럼 검역 대상 재료가 포함된 식품은 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하라도 검역에 합격해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동남아 등에서 먹다 남은 생과일을 챙겨 들어오는 여행객이 적지 않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휴가철 입국 과정에서 적발돼 폐기된 반입금지 농산물은 2만3801건, 34톤에 달했다. 소시지 등 축산물도 1만2019건, 12톤이 폐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먹으려고 가져온 과일 한두 개인데 왜 안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적은 양이라도 검역을 거쳐 반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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