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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 2026.08.26(수) 07:00

[프리미엄 리포트]구종환 콘스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승계의 혜택을 넓히는 동시에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가업 적격성 심사와 후계자 종사기간, 장기 사후관리 등 준비해야 할 조건도 많아진다. 구종환 변호사는 강화되는 가업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 후계자 승계 준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3자 승계까지 가업승계 전략 전반을 살펴본다.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창업자의 경험과 판단, 임직원과의 신뢰, 거래처와의 관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성장한 기업의 승계는 의외로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업승계는 단순하지 않다. 누가 기업을 이어받을 것인지, 후계자가 경영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분과 경영권을 어떤 방식과 시기에 넘길 것인지, 그 과정의 세금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특히 비상장기업은 성장할수록 주식가치가 높아지지만, 후계자에게는 현금 유동성이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 사전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세금납부용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이나 핵심 자산을 원하지 않는 시기와 가격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현행 가업승계 제도

우리 세법은 이처럼 오래 경영해 온 중소·중견기업이 상속을 계기로 경영의 연속성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라면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도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의2)]

-대상 가업:
상증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피상속인 요건: 10년 이상 계속 경영.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대표이사 재직은 ①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②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 ③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가운데 하나를 충족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면제).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 취임.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도 인정.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의 2배를 넘지 않아야 함

-공제액과 한도: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법인은 주식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 한도는 경영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사후관리(5년) 
①자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②종사·업종:가업 계속 종사, 주된 업종 변경 금지(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그 밖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③지분: 상속받은 주식의 처분이나 증자 시 실권으로 지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특수관계인의 처분 등으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④고용: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 이상이거나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위반 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

-납부 지원: 가업상속재산분 상속세는 연부연납 최장 20년(또는 10년 거치 10년). 중소기업은 공제 대신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음

승계를 반드시 상속 시점까지 미룰 필요도 없다. 오히려 창업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후계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함께 경영하며 단계적으로 넘기는 편이 안정적일 수 있다. 

이를 지원하는 것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인 것과 달리 10%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 등 주요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

-대상 가업: 가업상속공제와 동일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정.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도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개인사업의 승계에는 적용되지 않음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과세방식과 한도: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400억원·600억원 한도.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초과분은 20%.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사후관리(5년)
①종사: 증여일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②업종: 주된 업종 변경 금지(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1년 이상 휴·폐업 금지 
③지분: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이나 증자 시 실권으로 지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특수관계인의 처분 등으로 최대주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고용유지 요건은 없음.

-위반 시: 특례가 배제되어 일반세율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

-상속 시 정산: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납부 지원: 연부연납 최장 15년. 중소기업은 특례 대신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음

2026년 세제개편안: 혜택과 책임을 더 크게 

8월 3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제도를 현행 제도에서 상당폭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공제한도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혜택의 크기를 늘리는 대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은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개별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 맡고 민간위원이 과반이며, 업종 변경 허용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는 제도였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후에도, 절차적으로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 기술과 노하우, 실제 사업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축적해 둘 필요가 있다. 

시간 요건의 변화도 중요하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이 추가되므로, 27년을 경영했다면 상속인은 기본 10년에 3년을 더해 총 13년간 사후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도 소급 30년 중 15년 이상 등으로 길어진다. 후계자의 사전 종사 5년과 사후관리 10년을 합하면 승계 전후로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표를 관리해야 한다. 반면 1,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공제한도 확대의 혜택은 30년을 넘긴 장수기업에 집중된다. 30년 경영 기업의 한도는 600억원으로 현행과 같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제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대상업종과 적용요건, 사후관리요건이 함께 개편된다. 정부안대로 입법될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같은 날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녀가 아니어도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기업에 적합한 가족 후계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승계 의사가 없거나 경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오래 함께 일한 임직원이나 같은 산업의 기업이 더 적합한 승계자일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을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적용기간이다. 이 특례는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양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매각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요건뿐 아니라 거래 시점 자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무상이전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기업을 적격 제3자에게 유상으로 매각하여 사업이 계속되도록 하는 경우 양쪽의 세부담을 줄여 주는 구조다. 가업승계 제도에서 가족승계뿐만 아니라 제3자 승계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확인이 필요한 체크리스트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 단계이고 내용과 시행시기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이상, 입법이 완료되기 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기 회사의 업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세분류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 

대분류로는 제조업이어도 세세분류에서 제외될 수 있고, 겸업 구조라면 주업종과 부업종의 매출 비중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입증 가능한 자료의 형태로 정리하고 남겨야 한다. 특허 등록, 영업비밀 관리체계, 산업기술·숙련기술 인증, 기술자료 보관은 이제 심사 대응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은 30년을 기준으로 역산해 두고, 30년에 미달한다면 그만큼 늘어나는 사후관리기간 역시 미리 감안해야 한다.

후계자의 종사기간은 더 늦지 않도록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사전 종사 5년은 어느 시점에 결심한다고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지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개편 후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현행법과 개정법을 적용한 세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적합한 가족 후계자가 없다면 임직원 승계나 동종업계 매각이라는 선택지도 함께 비교해봐야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27년 7월 1일 증여를 받는 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이전에 가업증여를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충실히 받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가업승계와 사회적 자산의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것

가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방지와 기업의 계속성 유지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기업은 주주의 재산인 동시에 임직원의 일터이고, 거래처와 협력업체가 연결된 생태계이며, 오랜 시간 축적된 기술과 신용의 집합체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가 기업을 제대로 경영하고 다시 투자하며 고용과 기술을 유지하고, 다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가에 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의 사례는 이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발렌베리 그룹은 1856년 스톡홀름 엔스킬다 은행(SEB) 설립 이후 약 170년간 유지되고 있다. 발렌베리 그룹은 재단이 지주회사를 지배하면서 이를 통해 핵심회사를 지배하거나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현재 ABB, 아스트라제네카, 아틀라스콥코, 에릭슨, 사브, SEB, EQT 등 세계적으로 쟁쟁한 기업들이 발렌베리 생태계에 속한다. 핵심은 발렌베리의 기업 소유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 선순환구조이다. 

발렌베리 생태계는 장기 보유기업에서 재단으로 귀속되는 배당수익 등의 최소 80%를 연구와 교육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다시 기업투자에 활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25년 한 해 지원액만 31억 크로나(약 4500억원), 1917년 이후 누적으로는 500억 크로나(약 7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가장 큰 크누트 앤 앨리스 발렌베리 재단의 자산은 1917년 2000만 크로나에서 오늘날 3030억 크로나(약 44조원)로 성장했다. 

기업의 성장이 재단의 수익을 키우고, 그 수익이 연구와 교육으로 환원되어 다시 인재와 기술을 축적하며, 이것이 다시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100년 넘는 장기간 이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제도는 고유한 특징과 성장경로가 있으므로, 무작정 스웨덴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다. 그러나, 가문 또는 가업의 영속성과 사회의 이익은 반드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된다. 

책임 있는 장기주주가 존재하고 전문적인 경영이 이를 뒷받침하며, 기업 성장의 과실이 투자와 고용 확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재성장의 연속적 고리로 이어진다면, 세대 간 승계는 단지 하나의 가족에게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다. 

반대로 수십 년 성장한 기업이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력의 원천인 지분과 핵심 자산, 기술을 외부에 처분해야 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단절로 인한 잠재적 손실은 임직원과 거래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혜택을 크게 확대하면서 동시에 가업의 기술적 강점이 있는 기업이 될 것을 요구하고, 승계 후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며, 가족승계와 나란히 제3자 승계의 길을 연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 제도 적용의 문턱을 다소 과하게 높이거나, 제도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이 낮아지는 부분은 없는지 여부를 섬세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업 역시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가 기업을 이어받을 것인지, 후계자가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가족 중에 적임자가 없다면 누가 기업의 가치를 가장 잘 이어갈 수 있는지, 승계 이후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까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준비된 가업승계는 한 가문의 재산을 단절 없이 승계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기업과 생태계라는 사회적 자산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구종환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50회 행정고시(재경직)와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국세청 행정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용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콘스탄스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조세소송과 가업승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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