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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중소기업, 법인세 두 달 늦게 내도 된다

  • 2026.08.18(화) 14:54

거제·통영 1200곳 대상…납기 11월 2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최근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소재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거제·통영에 있는 모든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직권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였던 납부 기한이 11월 2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또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폭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파악해 세액공제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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