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단독 보유분만 보면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다. 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의 주주와 친족관계인 배우자의 남매여서 보유지분 합산 대상이 됐고, 이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국세청의 신고검증 과정에서 꾸준히 적발되는 주요 추징사례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올해 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보통 본인 보유지분을 기준으로 본다. 다만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면 친족과 경영지배관계 법인의 지분까지 합산한다. 이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 거래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검증한다. 주요 추징 유형은 ①대주주 해당 사실을 놓친 무신고 ②보유기간에 맞지 않는 세율을 적용한 과소신고 ③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넘긴 저가 양도다.
세율 과소신고 사례는 보유기간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였다.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분과 1년 미만 보유분을 나누지 않고 모두 20~25% 세율로 신고했다. 그러나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취득·양도계약서와 주식 거래명세서를 확인해 부족하게 낸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가족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넘겼다가 여러 세금이 함께 부과된 사례도 있다.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은 주당 1만원이었지만, 이를 액면가액인 5000원에 어머니에게 양도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로 보고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주식을 넘겨받은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같은 기간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국외주식 양도손실과 합산해 확정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홈택스 신고화면에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되는 ‘이월과세 안내창’을 새로 만들고, 주식정보와 양도내역, 양도소득금액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식 거래내역 조회와 신고도우미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