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납부 의무를 짊어진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얻은 이익에 대해 내달 3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내달 3일까지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해당), 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했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신고기한 올해 5월1일~6월1일까지)만 한다.
'대주주' 판단은 어떻게 하나
2024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했을 때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 종목을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시가총액뿐 아니라 지분 기준도 있다. 코스피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4일부터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한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서비스가 더 똑똑해졌다. 우선 주식거래내역 입력화면에서 미리채움 항목(주식정보, 양도내역, 양도소득금액)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맞춰 화면을 재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동일 일자·동일 종목 거래를 여러 건 신고할 때 불편했던 점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양도 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복수 선택이 가능해지고 양도 주식 수·양도가액이 자동으로 합산된다.
납세자가 신고 전 비과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과세 자가 진단' 서비스도 만들었다.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가 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