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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낮춘 법인세 되돌린다...주식 양도세도 강화될 듯

  • 2025.07.29(화) 10:19

당정, 세제개편안 발표 앞두고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으로 법인세 정상화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미지 출처: 택스워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세율을 낮췄지만, 실제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하 조치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하면 약 7조5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정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침도 공유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도 논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이를 최고 30% 세율로 따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됐지만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따랐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아울러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유도와 국내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나왔다.

이번 논의 내용은 오는 31일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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