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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애들아 환급 더 받는데"…13월의 월급, 다둥이 집엔 후하게

  • 2025.07.31(목) 17:00

핵심 키워드로 본 '2025년 세제개편안'
①연말정산 ②AI 투자 ③주식 ④증세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자녀가 많은 근로자라면 지갑이 더 두툼해진다. 정부가 자녀 수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늘리는 구조로 세제개편을 추진하면서다. 소비(신용카드)부터 주거(월세)까지 공제 대상 범위도 넓어,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관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책도 내놨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감세 러브콜'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연말정산, AI, 주식, 증세 등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 는다

현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0만~300만원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공제액은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씩 오른다.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액은 300만원인데, 자녀가 두 명일 땐 400만원이 된다. 

단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등하지 않고 한도 상향 시 실효세율이 높고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부양 자녀가 2명인 근로자가 상향된 한도까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부담은 현행보다 15만원 줄어든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달라진다. 예컨대, 자녀 둘을 키우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연 480만원)씩을 보육수당으로 받았다고 치자. 현재는 연간 비과세는 한도는 240만원(나머지 240만원은 과세)인데, 앞으론 480만원 전액이 비과세가 된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15%라고 가정한다면 세금 경감액은 약 36만원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수도권·도시지역 85제곱미터, 수도권 외 100 제곱미터 이하)·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데, 개정안에 따라 세 자녀 이상일 땐 지역구분 없이 100 제곱미터 이하 주택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도 없앤다. 

9세 미만인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학원이 저학년 취학 자녀의 '돌봄' 기능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만약 예체능 학원비로 매월 2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때 36만원(240만원×15%)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AI' 국가전략기술로…세혜택 준다

지난 3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R&D, 시설투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AI 분야 기술이 들어간 바 있다. 정부가 AI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만큼, AI 분야의 기업들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단 것이다. 

개편안은 AI 분야 세부 기술을 규정했다.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추론 고도화 기술 등이 꼽힌다. 또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포함시켰다. 국가전략기술 R&D 공제는 30~50%로, 일반 R&D(2~25%)보다 공제율이 높다. 이러한 조세특례는 올해 1월 1일 발생한 R&D, 투자분부터 적용받는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특례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웹툰이나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사용료 등)은 소득·법인세에서 일부 돌려받는다. 관련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중소기업 15%)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했다면 투자액의 3%를 세액공제 받는데, 이 특례대상에 대기업도 들어간다.

증권거래세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원복'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복원된다. 2023년 기준 유가증권시장은 0.05%, 코스닥시장은 0.2%의 거래세율을 적용받았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자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겨진다.

이는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데다, 줄어든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시장은 0.15% 수준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시장에선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 매년 반복되던 '연말 매물 폭탄'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기준 조정에 따라 대주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 완화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자본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개편안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단 내용이 담겼다. 감액배당이 형식상 자본환급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의 분배다. 그간 이를 통해 일부 대기업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해 왔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상장법인 대주주, 비상법인 주주) 등만 우선해서 적용한다. 

또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3단계 누진세율 14~35%)를 허용한다.  

5년간 8조 넘게 세수 걷혀…'정공법 증세' 택해

올해 정부 세제개편의 또 다른 특징으론 '증세' 기조로 바뀐 점을 들 수 있다. 그것도 세율을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정공법을 택했다. 

실제 개편안이 입법화된다면 향후 5년(2026~2030년)간 약 8조1672억원의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데, 이 중 56%(4조5815억원)는 법인세 수입에서 빠진다. 기재부는 "법인세 세율 환원, 증권거래세율 환원,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등 영향"이라고 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씩 올린다. 2억원 이하는 10%(현 9%), 2~200억원 이하는 20%(19%), 200~3000억원은 22%(21%)다. 과표 3000억원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24%)로 오른다. 

증권거래세율 환원에 따라, 5년간 약 2조3345억원의 세수가 더 걷힌다. 또 수익금액이 1조원을 넘긴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율이 현 0.5%에서 1.0%로 인상된다. 

계층별론 서민·중산층(-1024억원)이 감세 혜택을 보는 반면, 고소득층(684억원)은 세부담이 발생한다. 법인을 보더라도 중소기업(1조5936억원)에 비해 대기업(4조1676억원)의 증세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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