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공무원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새로 고시했습니다. 세금 소송에서 이긴 공무원에게 사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금액이 큰 사건은 최대 12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별도의 금전 보상 체계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조세 소송이 점점 복잡해지고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소송을 맡은 직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마련한 건데요.
최근 정부는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과감한 포상을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사무관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관세청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은 대규모 코카인을 적발해 포상금 1000만원을, 같은 세관 체납관리팀 역시 고액체납자를 최초로 감치한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금 1000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해 국세청이 승소한 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조원을 환급해줘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세수를 지켜냈지만, 승소의 주역인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진 것은 푼돈에 가까운 장려금이었습니다.
민간에서 4조원대의 불복에서 승소했다면 해당 불복대리인은 돈방석에 앉을 정도의 큰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지만, 민간과 비교했을 때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이 사건이 올해 승소했다면 해당 국세공무원은 돈방석은 아닐지라도, 1000만원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33년간 이어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도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에 대해 국내 과세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마무리됐는데요.
기존 판례 흐름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여도 사용료소득을 국내원천으로 과세할 수 없어, 4조원 이상 불복세액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가 어디에 등록됐는지가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기술이 사용됐다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33년간 이어진 판례 흐름이 바뀐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미등록특허TF팀까지 꾸리면서 오랜 기간 승소에 전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TF팀 팀장이 1976년 한·미 조세협약 체결 당시 국무회의 자료를 찾아낸 것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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