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단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칙 개정 추진에 대해 "사실상 복수단체 설립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라며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에서 제3차 역대회장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공익재단 운영 문제를 둘러싼 회칙 개정안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선명 부회장은 회무 보고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대응,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 전환, 국세청의 세무대리인 관리·감독 조문 삭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회계기본법 제정안 대응,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등 제도 개선 현황을 설명했다.
또 ▲AI 기반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운영 ▲세무사 명예승계 프로그램 ▲'세무사 길' 조성 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구재이 회장은 정기총회에 상정될 '출연·출자 관련 회칙 개정안을 직접 설명했다. 개정안은 세무사회가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법인 임원인 회원에게 성실의무와 중요 의사결정 보고 및 협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회가 출연·출자한 법인이 사실상 별개 조직처럼 운영되더라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부족했다"며 "회칙 개정이 이뤄지면 공익재단 운영과 세무사회 회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종태 고문은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복수단체 설립 허용을 막아 단일 세무사단체 체제를 지켜냈다"며, "세무사회 사업과 업무를 다른 단체나 인물이 대신하는 것은 사실상 복수단체 설립과 같다"고 말했다.
참석한 역대회장단 역시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회칙 개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향후 강력한 집행을 주문했다.
백운찬 고문은 세무사 징계 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로 업무를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확인 권한 없이 징계 책임만 진다"며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조사·확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역대회장회의는 세무사회 주요 정책과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역대 회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안 해결과 조직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 고문이 참석했으며, 집행부에서는 구 회장과 김 부회장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