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저 사람에게 줄 바엔 차라리 세금으로 다 내고 싶습니다"
상속세 상담 현장에서 세무사들이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다. 숫자로만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극단적인 선택 뒤에는, 사실 수십 년간 묵혀온 가족 간의 미해결된 과제가 숨어 있다.
어린 시절의 편애, 형제간의 차별, 그리고 끝내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이 상속이라는 기폭제를 만나 폭발하는 것이다. 이제 상속은 단순히 자산의 이동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처절한 심리 전쟁이 됐다.
임상심리전문가인 이우경 서울사이버대 심리학과 전임교수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았고 공평하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것은 결국 부모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상속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했다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상속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면서 가족 간 감정을 더 악화하게 만든다. 이에 이 교수는 미국의 노인 중재 프로그램을 차용해 우리나라에서 상속 조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혼도 숙려 기간이 있는 것처럼 상속도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 심리전문가와 세무전문가가 갈등을 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택스워치는 이 교수를 만나 세무사와 변호사, 국세공무원이 세법 지식에 더해 왜 '심리학 한 스푼'을 갖춰야 하는 그 이유를 들어봤다.
Q. 교수님께서는 심리학 전공으로, 세무업을 경험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택스워치>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은 상속·증여 분쟁은 가족갈등으로 일어나며, 이는 곧 사람 마음(심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요청드리게 됐다. 심리학 전공자 입장에서 바라 본 상속·증여 갈등의 핵심은 무엇인가.
저는 세무 갈등을 직접 조정하거나 상담하지는 않았지만 병원에서 오랜 임상과 상담 경험을 통해 내담자들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었다. 가족 갈등의 원인이 상속·증여인 사례도 꽤 있었다.
60대 딸이 90대 어머니와 절연한 사례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세까지 드신 분이 왜 자신의 어머니와 연을 끊을까라고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만 차별해왔다. 딸은 40대 때 배우자의 사업이 망했는데 모친이 딸은 출가외인이라며 도와주지도 않았다.
아들은 이미 집이 있는데도 모친은 본인이 죽으면 이 집은 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딸은 그 때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나고 우울해서 심리상담을 받고 싶어했다.
다른 내담자는 미혼인 50대 동생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었다. 동생의 집은 요양원에 계신 모친이 사주셨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은 서로 집을 가져야 한다고 싸우고 서로 보지 않고 산다.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는 이런 심리상담에서 상속 이슈가 많이 없었다. 일부 특정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증여나 상속 관련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이제 대부분의 집은 세금 문제가 다 걸려있다. 40~60대 자녀와 70~90대 부모들이 상속 갈등에 접어드는 것이다.
Q. 상속 갈등 사례를 보면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 돈을 남한테 주고 말지, 갈등 상대방에게는 한 푼도 주기 싫다는 경우도 있다. 가족인데도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속 관련 사례를 보면, 차라리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돈을 줄 지언정, 저 사람에게는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 과거에는 상속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최근에는 법으로 해결하자는 쪽으로 흘러간다.
법대로 하자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여기에 감정이 개입됐다는 것이다. 법정까지 갈 필요가 없는 일인데도, 감정의 골이 깊으면 법정까지 가서 돈과 가족을 잃을 수 있다.
가족과 절연하는 분들도 있고, 난 절연해서 잘 살겠다고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겪으면 마음 속에 미해결된 과제가 있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항상 괴롭다.
특히 부모와 절연하는 경우는 공정성 이론을 살펴봐야 한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공평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민감성은 매우 이른 발달 단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 보상 분배를 비교하며 부모가 형제나 자매를 더 선호한다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형제·자매 경쟁(sibling rivalry)의 맥락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내적 감각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경험은 기억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서적으로 축적될 수 있으며, 이후 대인관계나 가족관계에 대한 민감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인이 된 이후 상속이나 증여 문제에서 갈등이 커지는 이유 역시 단순히 경제적 손익 때문만은 아니다. 많은 경우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했다", "부모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정서적 의미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상속·증여 갈등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인정감·소속감·애정 경험과 연결된 심리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감정은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나는 늘 열외 취급당했고 부모에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분노감을 유발하고 형제·자매에 대해서 갈등을 더 깊어지게 한다.
형제 자매 사이의 갈등과 경쟁은 오랜 시간 이어진다. 여기에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더해지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해 가족 간 갈등이 심해진다.
저는 노인심리와 가족 갈등 문제를 연구하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상담 현장에서 상속·유류분과 관련된 가족 갈등 사례가 과거보다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 치매나 노인 돌봄 과정이 길어질수록 가족 구성원 간의 감정적 부담과 역할 갈등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점은, 실제로 부모를 오랜 기간 가까이에서 돌보는 사람은 대체로 책임감이 크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돌봄 과정에서의 헌신과 희생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거나, 이후 상속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정서적 상처와 갈등이 크게 증폭되기도 한다.
결국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가족관계와 돌봄 경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얽혀 있는 심리적·관계적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살아생전에 상속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지금 20~30대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사망해도 세금 이슈가 발생하고 자녀가 1~2명 정도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더 생길 것이다.
Q.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자산가치가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상속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말도 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미국에는 '엘더 메디에이션(Elder Mediation)'이라는 노인 중재 프로그램이 있다. 이곳에서는 심리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가족 갈등을 조정한다.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이곳에서 중재를 받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이혼하기 전, 조정 과정이 있다. 예전에는 법정에서 바로 이혼했다면 지금은 3개월 간의 숙려 기간을 준다. 이것도 다 미국이나 유럽의 법을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상속을 위한 엘더 메디에이션 제도가 아직 없다. 부모가 편찮으시면 누가 돌봄을 제공하고 증여를 받을지 미리 조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녀 중 마음이 약한 사람이 부모를 돌본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
엘더 메디에이션은 노인이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들어가면, 먼저 돌봄 제공자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미리 중재를 하고 오라는 것이다.
갈등의 당사자들은 절대 자신들끼리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갈등 조정은 제3자가 개입해야 한다.
※ 엘더 메디에이션(Elder Mediation)이란?
고령자와 그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립적인 제3자(중재자)가 개입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고령자 전문 중재 서비스'다. 단순히 법적인 결론을 내리는 소송과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조율과 관계 회복에 방점을 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미국에는 ACR(Association for Conflict Resolution, 갈등해결협회) 내에 고령자 중재 분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Q. 말씀을 듣다 보니,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심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세무사들도 감각적으로는 상속·증여 문제가 가족갈등과 심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다. 전문가들도 심리를 공부하면 도움이 될까.
세무사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업도 바쁜데, 내가 고객의 감정까지 봐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는 세법과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놀라움·불안·억울함 같은 감정적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규정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어려움을 차분하게 들어주고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타당화(validation)'와도 연결된다. 즉, 상대의 감정을 무조건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식으로 감정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전문적인 설명이라도 이러한 공감적 태도가 함께할 때 고객은 훨씬 더 신뢰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세법에 따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은 놀라고 힘든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에 대해서 차분하게 들어주면 같은 전문적인 일이더라도 감정 타당화가 가능하다.
상담사들이 상담할 때는 목소리 톤도 낮추고 공감의 표정을 지으면서 말한다.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이 가라앉는다.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소통도 더 잘 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면 고객이 그 세무사에게 일을 맡길 것이고 지인을 또 소개시켜 줄 것이다. 전문가로서도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와 변호사 모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수임료도 점점 낮아진다.
전문직들이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갈등이나 의사소통 관련 심리학 이론을 2~3시간 정도 수강하면 좋겠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 그러셨군요"처럼 한마디 공감이나 따뜻한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 밸리데이션(Validation)이란?
심리학에서 상대의 감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상대의 행동이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태도다.
Q. 이런 공감은 국세청 등 민원인을 상대하는 기관에서도 필요한 것 같다. 특히 국세청은 징수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항의나 반발이 심하다. 국세공무원도 심리를 공부하면 민원이 줄어들 수 있을까.
악성민원이나 체납자들의 경우에는 강하게 대응해야겠지만 실수로 잘못 신고를 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
민원인도 개인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다가 세무 문제가 터졌다면 감정적으로 격앙이 될 수 있다. 이때 국세공무원이 법대로 하라고 대응하기보다, 민원인이 느낀 힘든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히면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기분 좋게 낼 수 있게 된다.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시달릴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일반 국민의 민원과 악성민원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악성민원도 친절하게 대응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악성 민원인도 국세 공무원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차분히 경청하며 대화를 이어간다면, 고조된 감정이 누그러지고 해당 이슈 또한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제가 정신병원에 오래 근무했다. 과격한 행동을 하는 환자들도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감정이 가라 앉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소통 기술과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면 악성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Q. 최근 국세청의 고민이 바로 젊은 신규 직원이다. 신규 직원들이 메신저는 잘하는데 민원인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를 하다 보니, 연세가 있으신 민원인은 화를 내는 일이 잦다고 한다. 단순히 일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의 세무서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 국세청도 고심 중이다.
이는 일부 직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세대 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와 조직 차원의 교육 과제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규 직원 교육에서는 세법 지식뿐 아니라 공감적 의사소통과 민원 응대 기술에 대한 실제적 훈련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며 갈등을 조율하는 전문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별도의 학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역할놀이(롤플레이) 방식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역할을 번갈아 경험해 보면, 자신의 말투나 태도가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체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민원 응대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지적보다는 의사소통, 갈등관리, 감정조절 등에 대한 보완 교육을 연계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소방·경찰·교육 분야 등에서는 이러한 심리·소통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세무 행정 분야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손실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 앞에서는 누구나 민감해질 수 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세법만 설명하고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고 격앙된 감정이 가라앉기도 한다.
Q. 규모가 큰 조직이나 전문직종 협회 등에서는 심리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은 결국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연습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역할놀이(롤플레이)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민원인과 상담자 역할을 번갈아 해보면, 자신의 말투나 표정, 반응 방식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또 하나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대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보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표정이나 말투를 객관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딱딱하거나 공감 표현이 부족하다는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디오 피드백 방식은 의사소통 훈련에서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된다.
물론 본업만으로도 바쁜데 왜 심리학까지 공부해야 하느냐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태도와 소통 방식은 결국 서비스의 질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본인의 전문성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한 스푼 정도 더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식당에서 작은 디저트 하나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무·회계 분야에서도 인간적인 소통이 더해진다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우경 교수는?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임교수로 재직하며 고급이상심리학과 심리평가를 강의하고 있다. 용인정신병원 임상심리과장 등을 역임하며 임상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경력을 쌓아왔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보건위원장과 수련위원장, 대외협력 부회장을 거치는 등 국내 임상심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이상심리, 마음챙김, 심리평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신이상심리학』, 『심리평가의 최신 흐름』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모바일 앱 기반 치료와 청소년 불안 완화, 마음챙김 개입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연구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