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8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6월 24일)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세무 플랫폼의 광고문구를 살펴봤다. 각 플랫폼 홈페이지에는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 '단 30초면 끝' 같은 문구가 전면에 걸려 있었다. 일부 표현은 소비자에게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환급 가능성을 과도하게 기대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일주일 뒤인 6월 29일, 주요 세무 플랫폼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 봤다. 일부 플랫폼은 '세무대리가 아니다'는 문구를 새로 넣고 광고 표현을 손질했다. 반면 일부 홍보 방식은 시행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무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가 광고 전체를 통해 받는 인상'이라는 판단 기준이 개정 세무사법상 광고 위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세무 플랫폼 광고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세무대리 아닙니다…가장 먼저 바뀐 건 '안내문구’
개정 세무사법의 핵심은 세무사가 아닌 자(세무플랫폼·영리기업)에 대한 광고규제다.
6월 24일부터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더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할 수 없게 됐다. 세무플랫폼에서 "세무대리를 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다. 광고규제를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올해 5월, 택스워치는 삼쩜삼·토스인컴·비즈넵·세이브택스·덧셈·더낸세금 등 세무 플랫폼의 주요 홍보문구를 분석해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본 바 있다.[참고기사: "고액 환급" 플랫폼 광고…6월부터 법적 시험대 오른다면?]
공정위가 제시한 4가지 위법 기준 중 '금액 부풀리기(과장광고)' 유형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다.
같은 달 18일 기준, 삼쩜삼은 홈페이지에 '지금 조회하지 않으면 평균 28만원을 놓칠 수도 있어요'라는 광고문구를 썼다. 이 문구가 소비자에게 환급 여부가 확정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적 오인 유발'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광고규제가 시행되자 삼쩜삼은 일부 광고문구를 손질했다. 첫 화면에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는 표현을 '숨은 환급금 간편하게 찾아보세요'로 완화했고, '세무대리가 아닌 세무 처리 도움 서비스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도 새로 넣었다.
토스인컴도 비슷한 변화를 보였다. 홈페이지에 '세금 상담 및 세무 대리 업무를 제공하지 않아요'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주요 플랫폼들이 잇달아 '세무대리가 아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광고규제를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두 회사 모두 이용자가 가장 많고 인지도가 높은 만큼, 규제 시행 후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이용자가 '플랫폼이 세무대리를 해준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면책 문구를 넣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평균 환급액은 그대로…핵심 마케팅은 유지
안내문구는 바뀌었지만, 평균 환급액을 앞세운 홍보 방식은 대부분 그대로였다.
대표 세무 플랫폼인 삼쩜삼과 토스인컴에서도 이런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삼쩜삼은 '지금 조회하지 않으면 평균 28만원을 놓칠 수도 있어요'라는 문구를 그대로 썼고, 토스인컴도 '평균 환급 신청액 21만4000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비즈넵은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을 '사업자 평균 906만원 환급'으로 조정하고 '단 30초면 끝'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세이브택스는 '간편하게 신고하고 최대로 환급 받으세요'를 '놓친 환급금을 한 번에! 통합 환급 서비스'로 바꾸며 '최대로 환급'이라는 표현을 뺐다. 세무법인 혜움의 더낸세금도 '무료로 신청'을 '무료로 조회'로 문구를 수정했다.
플랫폼마다 일부 표현과 수치는 조정했지만, 환급 규모를 전면에 내세우는 기본적인 광고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광고 바꿨다고 끝 아니다…이제부터 시험대
세무 플랫폼이 광고문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세무업계의 시각이다. 공정위 제재 사례를 보듯, 세무 플랫폼 광고의 적법성은 개별 문구보다 광고 전체가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말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일부 이용자의 평균 환급액을 전체 이용자의 일반적인 환급 수준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든 광고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세무사회도 최근 일부 플랫폼이 '평균 환급액'을 '평균 환급 신청액'으로 바꿔 광고하는 부분 등을 포함해 개정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의 시행령과 국세청 훈령이 정비되면 이를 기준으로 플랫폼 광고를 다시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신고나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