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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걸림돌은 세금…'은퇴 재외동포' 잡기 나선 국세청

  • 2026.06.23(화) 12:00

'온라인 1대1 세무상담' 7월부터 시행키로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상속·증여세 등 상담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국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세금이다. 해외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금 문제로 귀국을 망설이는 재외국민을 위해 세무 상담을 해준다. 고령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한 'U턴 지원책'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국세청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복귀 온라인 세무상담 서비스'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uturn2026@nts.go.kr)이나 팩스(0503-110-9071)로 제출하면 된다. 정식 서비스는 7월부터 운영된다.

국세청은 올해 초 '세금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출범시켜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추가로 마련해 재외국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이 '재외국민 모시기'에 나선 건, 세금 문제가 귀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재외국민들 사이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한국에서 모두 과세된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면 한국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오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이나 전화로 진행된다.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소속 국제조세 전문인력 4명이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체류 국가와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국내 세법상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부동산·주식 등 자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 현지법인 청산 과정의 세금 문제 등이 포함된다. 

[출처: 국세청]

특히 국세청은 고령 재외국민의 귀국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영주귀국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다. 미국(256만명), 중국(185만명), 일본(96만명), 캐나다(26만명)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높을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앞으로 재외동포청, 코트라(KOTRA) 등과 협력해 한인회와 교민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홍보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상담팀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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