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등)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 3%에서 2%로 낮추기로 하자, 한국세무사회는 "과도한 환급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세무사회는 과도한 환급이 줄면서 세무플랫폼 이용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봤다.
세무사회는 3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그동안 건의해 온 핵심과제가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은 것은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다. 현재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은 실제 세금보다 많은 원천세를 내고 환급을 받는 과정에서 세무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는 게 세무사회의 지적이다.
세무사회는 임광현 국세청장(당시 국회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원천세율 인하 법안을 추진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계와도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원천세율이 2%로 낮아지면 약 5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노동자의 과도한 원천징수가 줄어들고, 국세청의 환급 행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세무사회는 기대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국민을 괴롭혀 온 세무플랫폼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업종 변경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존에는 대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허용돼 사업 전환 과정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대분류 밖 업종 변경도 허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사후관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요건을 강화한 데 대해서는 "실제 중소기업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무사회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대학생 자녀 등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조금만 넘어도 인적공제와 교육비·신용카드 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연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교정 세제'에 치우쳤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재검토, 상속세 기초공제 확대, 증여재산공제 개선, 물가연동세제 도입 등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세무사회가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