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키맨'으로 떠오른 신동국 회장. 신 회장이 개인과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양정밀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늘리는 사이, 한양정밀의 차입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양정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차입금은 2023년 28억원에서 2024년 666억원, 지난해 1210억원으로 2년 만에 40배 넘게 증가했다.
2025년에는 교환사채(EB)도 약 885억원 발행했다. EB는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다.
눈에 띄는 것은 대표이사 대여금이다. 2024년 말 43억원이던 단기대여금은 2025년 말 44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대여액만 약 401억원이다.
이 시기 신 회장은 개인 명의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0만주를 350억원에 매입했다. 대표이사 대여금이 401억원 늘어난 것과 같은 해다. 다만 이 돈이 전부 신 회장의 개인 지분 취득에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업익 19억, 이자비용 82억?
차입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세무상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대여금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금으로 판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고, 적정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인정이자 문제도 발생한다.
한양정밀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82억원으로 영업이익 19억원의 4배가 넘는다.
대여의 실질도 중요하다. 박정수 세무법인 다솔 법인컨설팅센터장은 법인과 오너 간 자금거래에서 차용계약과 이자 지급, 실제 상환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례로 배우 황정음 씨 사건을 들었다.
황씨는 자신이 100% 보유한 가족법인 자금 43억여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빼내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센터장은 "개인이 회사로부터 적정 이자율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 대여원금 자체에 바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이나 상환의 실질이 없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여처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