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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영권 분쟁 '키맨' 신동국…한양정밀 차입금 40배 늘어난 까닭

  • 2026.09.09(수) 15:00

기업 세무리스크 분석

기업은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면서 건강한 경영을 하고 있지만, 세금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세무 이슈와 위험 요인에 대해 국세청과 전문가의 입장에서 분석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의 '키맨'으로 떠오른 신동국 회장. 신 회장이 개인과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양정밀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늘리는 사이, 한양정밀의 차입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양정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차입금은 2023년 28억원에서 2024년 666억원, 지난해 1210억원으로 2년 만에 40배 넘게 증가했다. 

2025년에는 교환사채(EB)도 약 885억원 발행했다. EB는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다.

눈에 띄는 것은 대표이사 대여금이다. 2024년 말 43억원이던 단기대여금은 2025년 말 44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대여액만 약 401억원이다. 

이 시기 신 회장은 개인 명의로 한미사이언스 주식 100만주를 350억원에 매입했다. 대표이사 대여금이 401억원 늘어난 것과 같은 해다. 다만 이 돈이 전부 신 회장의 개인 지분 취득에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업익 19억, 이자비용 82억?

차입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세무상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대여금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자금으로 판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고, 적정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인정이자 문제도 발생한다.

한양정밀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82억원으로 영업이익 19억원의 4배가 넘는다.  

대여의 실질도 중요하다. 박정수 세무법인 다솔 법인컨설팅센터장은 법인과 오너 간 자금거래에서 차용계약과 이자 지급, 실제 상환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례로 배우 황정음 씨 사건을 들었다. 

황씨는 자신이 100% 보유한 가족법인 자금 43억여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빼내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센터장은 "개인이 회사로부터 적정 이자율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 대여원금 자체에 바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이나 상환의 실질이 없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여처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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