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다. 앞으로 국세청이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 반대로 어디에서 세무 부담을 덜어줄지가 운영방안 곳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미리 알아두거나 특히 주의해야 할 세무 포인트를 정리했다.

법인 신용카드는 누가, 어디에 썼는지. 가족에게 지급한 월급만큼 실제로 일을 했는지.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들이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들이 있다. 실제 조사에서도 자주 적발돼 세금이 추징되는 '단골' 유형들이다. 국세청이 앞으로는 이런 세무조사 현장의 최신 흐름을 납세자에게 미리 풀어놓기로 했다. 적발보다 예방을 앞세운 이른바 '자상한 세무조사'의 일환이라고 한다.
10개로 부족했다…이번엔 더 세밀하게
"세무사들 사이에서 '쓸 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올해 4월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검증 항목 10개(법인카드, 개인계좌, R&D공제 등)를 공개한 데 대한 국세청 관계자의 평가다. 실제 신고 업무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라는 반응이 많았다는 것이다.
공개 취지는 단순했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리 확인해 신고 실수를 줄이고, 필요한 증빙도 갖춰두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했다. 하지만 10개 항목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업종과 사업 형태가 다양해, 공통적인 유형만으로 실제 조사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모두 담기 어려워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층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 전체 사업자에게 두루 적용되는 공통 유형에서 벗어나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서 최신 트렌드를 읽어 주기적으로 알리려고 한다"고 했다. 추가 항목은 현재 발굴 중이며, 늦어도 10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이 염두에 둔 곳은 세무 전문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세무담당자가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법인이 많은 업종이라서일까. 세무조사는 제조업에 가장 많이 나갔다. 2024년 현재 법인 세무조사 4861건 중 제조업이 1552건으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도소매업(1119건), 서비스업(996건)이 뒤를 이었다. 그런데 정작 세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서비스업이었다. 부과세액이 1조6201억원으로 제조업(1조2147억원)을 웃돌았다.

법카, 회사 월급…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것들
세무조사가 시작됐다고 특별한 거래만 들여다보는 건 아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회계처리 하나, 증빙 하나가 조사 과정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이 내놓은 10개 항목도 대부분 이런 일상적인 거래에서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사업용) 신용카드다. 법인카드로 화장품이나 예술품 등 개인 물품을 사거나 성형외과·피부과 등 개인 치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주요 추징유형이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자주 묻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평일인지 휴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다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잘 갖춰둬야 한다"고 했다.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단골 검증 대상이다.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일을 했느냐가 관건이다. 국세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이름만 올려놓은 직원, 퇴직자에게 계속 지급한 인건비 등을 들여다본다. 실제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 기록이나 현장 근무 사진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도 빼놓을 수 없다.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거나,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가액이나 거래시기, 거래상대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되고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