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원대 한남동 주택을 사고, 꾸미는 데만 또 100억원 넘게 들였다. 돈은 회사가 냈다. 집을 쓴 건 사주와 자녀들이었다. 이들은 인근에 이미 300억원대 다른 집도 갖고 있었다. 국세청이 회사 장부를 확인해보니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의 급여가 지급됐고, 일하지 않는 사주 일가에도 50억원가량이 인건비로 나갔다. '회장님 집'에서 시작된 검증이 회삿돈의 사적 유용 전반으로 번진 것이다.
회장님 집이 수상했던 기업은 이곳뿐만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법인 소유 고가주택 등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세무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85㎡)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했다. 이 가운데 임대용 주택과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을 제외한 1097채(약 42%)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흔한 건 사주 일가의 주거용으로 회사 집을 내준 경우다(사주 일가 거주형).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28개 업체였다.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핵심 지역의 고가주택을 법인이 사들인 뒤 사주나 자녀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식이다.
한 법인은 청담동 40억원대 하이엔드 빌라를 사주가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는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와 체류비를 지원했고, 이를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까지 지급했다. 이렇게 빠져나간 법인 자금이 약 30억원이다.
법인을 부동산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부동산 투기형 5개). 한 사주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면서 2주택자가 되자, 기존 40억원대 주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에도 해당 주택에는 계속 무상으로 거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건축에 따른 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다른 사주 일가는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100억원 상당의 한남동 아파트는 법인 명의로 취득해 거주하며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복지를 내세운 '회장님 별장'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별장형 17개). 한 법인은 계열사를 통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한 뒤 외부 출입까지 차단하고 사주 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짜리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 일가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다.
50곳이 끝 아니다…해외 '황제사택'까지 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계좌조회, 디지털포렌식 등 가용수단을 활용해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이 사주 일가의 재산으로 흘러갔는지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 자금을 빼내 사적으로 이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되면 사주에게 직접 과세하고,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조치에 나선다.
이번 50개 업체가 끝도 아니다. 국세청은 전수 점검에서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빠진 곳도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