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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 가업승계까지...중소기업 절세 비법 한 권에

  • 2026.08.14(금) 12:14

세무사회·중기부, '202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발간

한국세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달라지는 중소기업 세제지원 제도를 한 권에 담은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공동 발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3일 책자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발전 회의를 열었다. 두 기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제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책자를 공동으로 집필한 한국세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집필진의 모습. [출처: 국세청]

이번 책자는 창업과 경영안정, 투자, 연구·인력개발, 고용촉진, 지방 이전, 가업승계 등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조세지원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단순히 제도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와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코너를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도 반영됐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비과밀지역 청년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이 조정됐으며, 실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 내용도 담겼다. 2026년 이후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세액은 상시근로자 수가 줄더라도 추징하지 않으며,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안내한다.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 등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는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장기락·임금숙·여지윤·권오정·이대규·최대영·한공희 세무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집필했다. 세무사들의 실무 경험과 정부의 정책 전문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중소기업은 제도를 몰라 세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책자가 중소기업과 세무사들이 조세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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