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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기한 2년 연장

  • 2026.08.09(일) 12:00

국세청,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세무조사 유예도

국세청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이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들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해 상담과 신청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호우 피해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체납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한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한다.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미룬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또 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호우 피해의 재해발생일인 7월 8일 기준으로 체납액은 10월 8일까지다. 2026년 귀속 법인세는 내년 3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물론,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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