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세무법인 넥스트는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본점에서 '2026 세제개편안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가업상속공제 30년 시대, 지금 설계하지 않으면 기회는 닫힙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개편안에 담긴 가업승계 관련 제도의 주요 변화와 기업별 대응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넥스트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대신 사전·사후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사전 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 심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기존처럼 일정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공제 적용을 판단하던 방식에서 기업의 승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영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나 후계자 구도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개정안 시행 시점과 승계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미나에서는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등 사전증여를 활용한 승계 방안도 다룬다. 기업이 증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제도 시행 전후에 따라 세 부담과 승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사례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후계자가 없거나 가족 승계를 원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주요 주제다. 개편안에는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는 제도를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의는 조남철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세무사가 맡는다. 조 대표는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등을 대상으로 세무·가업승계 관련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조 대표는 "사전증여는 기업이 승계 시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전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경영연수가 30년 미만이거나 후계자 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일수록 지분 이전 시점과 증여특례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이다. 참가자에게는 최신 개정판 도서 '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절세'와 승계 트랙 진단 시트 등이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