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이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9일 밝혔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어겼다가 적발됐을 때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신고 의무자는 누구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또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다만 ①2024년 말 기준으로 10년 전(2015년~2024년)부터 국내에 주소(또는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외국인 거주자이거나 ②1년 전(2024년 1월~12월)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은 재외국민은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신고대상은 거주자·내국법인이 지난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도 포함)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이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종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하면 된다. 손택스로도 신고(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신고 의무자가 작년에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5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최근 5년간 신고·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4000명)를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기준금액은 어떻게 구할까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하면 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 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해서 잔액을 산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매매(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신고 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의 최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서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 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컨대, 작년 매월 말일 중 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6억원), 4월(9억원), 8월(6억원)이었다고 치자. 합계 잔액이 가장 큰 달이 4월이므로, 4월(기준일)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과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계좌 숨겼다간 불이익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을 땐,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다면,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른 기관 통보 자료와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해서 미신고 혐의·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계좌의 경우엔 2027년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정보교환 제도(CARF)가 시행되면 검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