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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환급 열쇠…거래조건이 아니라 '통관 구조'

  • 2026.03.11(수) 15:05

[프리미엄 리포트]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미국 법원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환급 여부는 미국 통관 구조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가 상호관세 환급 문제의 핵심 쟁점과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와 관련해 중요한 법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해당 관세의 위법성을 인정한 이후, 3월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해당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이 대법원 판결의 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련 처리 절차를 정리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다.

CBP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수입업체 약 33만개
•통관 신고 약 5300만건
•환급 관련 관세 및 예치액 약 1660억 달러

미국 통상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초대형 관세 환급 사건이다.

CBP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처럼 큰 규모의 환급을 즉시 처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급을 위한 새로운 전산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결정이 알려지면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1.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되는가
2.미 상호관세 환급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
3. 이미 통관 후 세액정산이 끝난 건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보면, 핵심은 미국 통관의 세액 정산(liquidation) 구조에 있다.

미국 통관은 '리퀴데이션(세액 최종 확정)'이 이루어져야 세액이 최종 확정된다.

한국은 수입신고와 동시에 납세신고가 이루어지고 신고 시 세액이 확정되는 구조다. 다만 이후 5년 이내에는 과소 납부가 발견될 경우 세관의 경정이나 납세자의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반면 미국 통관 구조는 다르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엔트리(Entry: 수입신고 접수)
② 엔트리 서머리(Entry Summary: 세액 신고 및 납부)
③ 리퀴데이션(Liquidation: 세액 최종 확정)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퀴데이션 이전에는 납부된 세액이 잠정적(estimated) 상태이며 세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수입통관 실무에서는 리퀴데이션이 수개월 이후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 약 1년(약 314일) 내에 정산된다. 

따라서 기업이 이미 관세를 납부했더라도 리퀴데이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세액이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이번 미 상호관세 환급 문제도 바로 이 구조에서 출발한다.

미국 통관은 정산이 끝나야 세액이 확정된다

한국에서는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를 함께 하여 통관을 하며 납세신고후 5년 이내에 과소 납부인 경우 세관의 세액 경정이나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세액이 확정되지만 미국은 구조가 다르다.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아직 리퀴데이션이 완료되지 않은 수입 건의 경우 정산 과정에서 해당 관세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상호관세를 제외한 세액 재계산과 정산 과정에서 세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것이 아무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CBP는 환급을 위한 새로운 전산 기능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입업자에게 최소한의 정보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 통관에는 사후 세액확정 및 정산(Post Summary Correction: PSC) 제도가 존재하며, 일정 기한 내에서만 정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해당 수입건의 리퀴데이션 여부
✔ 리퀴데이션 예정 시점
✔ 사후 세액확정 및 정산(PSC) 가능 여부
✔ 커스텀스 브로커(customs broker: 미국 통관사) 계정 및 환급 등록 상태

정산이 끝난다면…다른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리퀴데이션이 완료된 수입건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 관세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제 절차가 존재한다.

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이의신청(Protest) 제기
② 이의신청(Protest) 인용 시 관세 환급
③ 기각 시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

특히 이의신청(Protest)은 리퀴데이션 후 18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현재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처리 방식은 추가 판결과 행정 지침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환급 청구의 기본 주체는 'IOR'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미국 관세제도에서 환급 절차의 기본 주체는 Importer of Record(IOR: 통관 책임 수입자)다. 미국 통관 신고서에 수입자로 기재된 기업이 원칙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출기업이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Actual Owner Declaration(실제 물품 소유자 신고서) 구조
•한국 기업 또는 계열사가 미국 통관상 IOR인 경우
•foreign importer(외국기업 직접 수입자 구조) 또는 non-resident importer 구조(비거주 수입자 구조)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수입자가 IOR로 등록된 경우가 가장 많다.

DDP 거래의 가장 큰 오해

최근 일부 보도에서는 DDP 거래 기업은 환급 가능 이라는 설명이 등장한다. DDP(Delivered Duty Paid)는 판매자가 수입 관세와 세금까지 모두 부담해 물품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무역 조건이다.

그러나 이는 주의가 필요한 표현이다. DDP는 기본적으로 관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거래조건일 뿐, 미국 관세법상 누가 IOR가 되는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규정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많다.

비용 부담자: 한국 수출기업
법적 수입자(IOR): 미국 수입기업

따라서 DDP 거래 자체만으로 환급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급 가능성은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 수입자(Importer of Record)
✔ 실질 소유자 신고(Actual Owner Declaration)
✔ 통관 구조
✔ 관세 확정(liquidation) 및 이의제기(protest) 진행 상태

CBP는 환급 처리를 위해 미국 통관 전산망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약 45일 내 기능 마련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 모든 환급이 그 시점에 완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집행에는 데이터 검증, 전자 환급 등록, 법원 승인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실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쉬운 구조와 아닌 구조로 나뉜다.

한국 기업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쉬운 구조는 ▲한국 기업 미국법인이 IOR인 구조 ▲foreign importer(한국 본사가 수입자가 되는 구조) 또는 non-resident importer(비거주 수입자 구조)다.

미국 고객이 IOR이거나 DDP 거래이지만 미국 수입자가 통관상 IOR인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모든 수출기업이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환급 가능성은 통관 구조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업 재경팀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① 미국 수입 건의 리퀴데이션(liquidation) 여부 및 세액 정산 상태
② 리퀴데이션 예정 또는 예상 시점
③ 리퀴데이션 이후 불복(protest) 제기 가능 기간(180일)
④ 상호관세 적용 대상 Entry Summary(수입신고서) 목록
⑤ 수입자(Importer of Record) 및 수하인(consignee) 구조
⑥ Actual Owner Declaration(실질 소유자 신고서) 제출 여부(해당 시)
⑦ 통관 대행사(Customs Broker) 대응 전략
⑧ 미국 세관(CBP) 전자 환급(EFT) 등록 여부

여기에 추가하여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실제 환급 권리는 통관상 IOR(수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납부된 상호관세 환급금의 귀속과 처리 방식에 대해 미국 거래처와 계약상 합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급의 열쇠는 거래조건이 아니라 통관 구조에 있다.

이번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결정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의 첫 번째 실행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다음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자동 환급 범위
•정산 확정 건 처리 방식
•CBP 환급 절차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환급 기대만 앞세우기보다 통관 구조 확인, 정산 상태 점검, 불복 기한 관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상호관세 환급 사건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이것이다.

"우리 회사의 IOR은 누구인가" 환급 여부는 거래조건이 아니라 통관 구조에서 결정된다.

☞ 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는?
현 서울관세사회 회장이자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건국대에서 국제상무 전공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법인 율촌·충정 등 대형 로펌에서 관세통상 자문을 이끌었으며, 미국 워싱턴 D.C. 글로벌 로펌 파견 경험을 통해 독보적인 국제 통상 식견을 쌓았다. 실무와 정책을 아우르는 공급망 전략가로서 『2026 쇼크: 공급망은 이미 전쟁터다』, 『트럼프 2.0의 경고』 등을 집필하며 기업들의 글로벌 생존 전략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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