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청렴윤리팀'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조직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조세심판원 내 감찰 부서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이 조직이 낯선 이유는 조세심판원의 성격과 맞닿아 있습니다. 심판원은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분쟁을 판단하는 준사법기관으로, 그동안 모든 조직과 인력은 조세 불복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데 집중해 왔죠.
여기에 본부(총리실) 내 감찰 기능이 이미 존재해, 굳이 별도의 조직을 둘 필요성은 크지 않았던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렴·윤리 전담 조직을 내부에 둔다는 건, 그만큼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걸까요.
청렴윤리팀, 왜 생겼나
심판원 관계자는 "청렴윤리팀 신설은 심판원 개혁 방안의 일환"이라며 "이 팀에서는 조직 내 청렴 교육을 전담하며, 조만간 윤리강령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팀의 역할은 단순한 교육이나 규정 정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불신(전관예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로비 차단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택순 전 조세심판원장은 재임 시절(2018~2020년), "세무 대리인(세무사 등)과 식사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기류는 이어졌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자율에 맡겨지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이렇다 보니, 전관 세무사와의 접촉을 둘러싼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최근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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