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분위기 심상치 않더라."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을 두고 정부부처 안팎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청와대가 조세심판원을 콕 집어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부터다.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개혁을 요구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심판원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데는, '고인 물 조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짙게 깔려 있다.
그렇다면 조직 내부 사정은 어떨까. 세금이라는 전문 분야를 다루는 만큼, 인력 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세 불복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상임심판관은 일정 자격 요건(4급 이상으로 조세 관련 사무에 3년 이상 근무)을 갖춰야 해 인력 풀이 제한적이며, 특정 기관 출신 인사에 편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간 심판원은 내부 혁신 방안을 여러 차례 발표했었다. 대부분 납세자가 심판 절차를 쉽게 이용하거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체감(처리일 단축 등)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번 움직임은 이전과 결이 다르다.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별도법(조세심판원법) 제정'까지 거론되며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 논의의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조세심판원법 제정, 거론되는 까닭
심판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심판원이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내부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 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심판원 내부에서는 심판청구 결정의 신속성·청렴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심판원 밖에서는 법체계 전반을 손보려는 움직임도 있다. 심판원 운영과 심판청구 결정의 근거가 되는 현행 국세기본법 체계에서 벗어나, 이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조세심판원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아이디어 수준일 수 있지만, 별도법 제정에 더해 심판원을 독립 기관화하는 안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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