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회복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조세소위 여야 간사가 특정 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신고 공제액은 건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다.
국회는 이 같은 조치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자료를 입력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제도인데,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명칭을 바꾸고, 공제액을 법률에 명시해 제도를 항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사업자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한 정태호·박수영 여야 간사는 발의 이유에서 "지난 20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이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 개선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목표가 달성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최저 수준의 징세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세정협력에 따른 부담과 희생으로 이룬 것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유일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라면서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 단체와 노동계, 시민단체, 세무 전문가 단체 등이 정부의 공제 축소에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데 따른 결과다.
그동안 폐지반대 서명운동과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해온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에 세법심사를 총괄하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낸 대표발의안은 소상공인들의 현장 어려움을 덜고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부담해온 납세협력비용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납세자권익 입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구 회장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플랫폼노동자 등 690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납세자 국민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