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유능한 세무사가 돼야 합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택스워치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례 없이 흔들리고 있는 세무사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유능한 세무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는 세법지식으로 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의 세금 컨설팅과 신고를 도와주는 전문가지만, 세무플랫폼 등장,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세무사 시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낮아지는 보수에 일부 세무사들은 세금환급 플랫폼 업체들과 손을 잡기도 하면서 세무사들의 자존감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막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공적 성격을 띄는 세무사 업역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 1만6000여명 세무사를 대표하는 세무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구 회장은 "모든 세무사가 컨설팅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세무사의 수입도 높아지고 납세자인 국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올 연말 스마트세무사,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경리아웃소싱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세무사회'를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의 대규모 경정청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 개발과 홈택스의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가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편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납세자 권리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발간하셨다. 세무사는 조세 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세무사법은 공공성 있는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법적 사명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는 단순히 세무사가 자기 거래처의 절세나 세무신고를 하는 정도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세무전문가로서 세제와 세정에서 국민 일반을 지키는 책무를 의미한다.
지금 세제의 대부분은 정부가 만들어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하고 국회는 정치적 쟁점을 제외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시켜 입법되다 보니, 조세입법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아니라 세금을 거두는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과 기업 현장에 가까이 있는 세무사는 잘못된 세금 제도로 인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제와 세정을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면 납세자 권익은 지켜질 수 있게 된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정부나 국회에 건의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세무사들이 발굴한 '국민과 기업을 괴롭히는 조세악법'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만들기 위한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세무사들이 '세무실무가'에 그치지 않고 세제와 조세정책까지 아우르는 제대로 된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국민의 세무사'가 될 것이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조세 제도는 무엇인가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한 세법개정안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과연 조세원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세금제도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굳이 찾으려고 해도 금방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무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분야별로 '국민과 기업을 괴롭히는 조세악법' 10대 개선과제를 발굴해 그동안 정부와 여야에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세무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좋은 정치인'들과 함께 '좋은 세법만들기' 조세입법에 나섰다.
그중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로 ▲580만명 소상공인들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전환해 항구화하기 ▲플랫폼노동자들이 억울한 세금 없도록 원천징수율을 낮추고 직권환급받게 하기 ▲상속증여세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나 평가수수료에 대해 상속증여재산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을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우리 국민과 기업 등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부담을 해왔던 조세악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세무사회가 납세자 국민을 위한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에 큰 성과가 될 것이다.
-세무사회에서 앞으로 세무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세무·노무 원스톱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왜 그런 것인가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고 있고 300만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무사의 주고객이다.
세무사의 본업은 회계와 세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따로 직원을 둘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해 4대보험은 물론 기업의 시시콜콜한 업무를 모두 세무사가 해줬으면 한다.
이러한 현실과 회원들의 어려움을 잘 아는 세무사회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작년 상용근로자 월별 지급명세서 제출 시행을 2년 유예해 반기제출로 유지시켰고, 얼마 전에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시켜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노무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업무까지 세무사가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무사가 사무대행기관으로 일할 수 있지만 대행수수료가 너무 적어 유인책이 적다.
게다가 세무사의 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는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도우미라고 할 세무사들이 제대로 8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중소기업 경영관리를 전담하는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게 특례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도 보수총액신고를 폐지시키고 ▲임금명세서 제도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제외해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게 하고 ▲사무대행기관 보수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다.
입법은 물론 고용노동부장관과 면담 등 행정교섭을 통해 사업현장에서의 4대보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이례적인 일로 평가될 정도로, 세무사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있다. 뜨거운 이슈로 꼽자면 상속·증여세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세무사회가 세법개정안을 비롯한 정부정책과 입법논의에 전문가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번에 상속증여세가 뜨거운 이슈가 됐고, 세무사회도 의견을 낸 것은 과거처럼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집 한 채만 있어도 내는 보통 사람의 세금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사회는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집값 등 물가를 고려해 공제액을 높이고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증여세 기초공제와 증여재산 공제를 실효성 있게 올려 세부담을 낮추고 물가상승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제에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에서 세율은 최고세율 구간만 없앨 것이 아니라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은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개편한다면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해야 정치적 논란과 좌초를 피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AI)와 플랫폼 서비스 등 기술의 발달에 대비해서 세무사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산업 전반은 물론 전문자격사에게도 AI 열풍이 불고 있다. 변호사는 법률검토서, 회계사는 감사보고서 드래프트(보고서 초안)를 AI가 쓰고 있을 정도다.
세무사와 기업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도 AI 기능을 장착해 자동 자료수집과 회계 처리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무플랫폼도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신이 직접 세무신고를 하고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신고수수료를 받고 있고 이를 넘어 매출누락, 부당공제,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신고대행까지 나서고 있다.
지금은 세무사들이 세무검토보고서를 많이 하지 않아서 AI의 필요성은 자료수집과 기장업무에 국한되지만, 세무사회에서 개발 중인 '플랫폼세무사회'가 구축되면 세무사들은 AI가 기초한 자료수집과 컨설팅리포트 작성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에 세무사에게 AI의 도전은 세무사의 존재 위협이 아니라, 세무사를 유일무이한 조세전문가, 스페셜리스트로 사회적 역량과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삼쩜삼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삼쩜삼은 본래 인적용역소득자들이 3% 원천징수를 받고, 영세한 규모다 보니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것을 유도광고를 통해 환급받게 하는 순기능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삼쩜삼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회원모집과 간편인증을 통한 홈택스 접근을 통해 납세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무신고를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돼 수사 중이다. 소개알선, 허위과장광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되어 있다.
게다가 지난 2월 코스닥등록에 사활을 걸었던 삼쩜삼은 등록이 미승인되자 5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수익성을 인정받기 위해 캐디 등 매출누락, 연말정산 부당공제, 간편장부자 가공경비 등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환급신고에 나서고 있다.
이는 현행법 위반 등 사법심사 문제를 넘어 자신의 수입을 위해 불성실신고와 탈세도 서슴치않는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기에 국세청에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세청장 청문회, 대정부질의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의 불법문제,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다. 곧 세무사회와 세무플랫폼, 누구 주장이 맞는지 백일하에 가려질 것이다.
-국세청이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밝혔는데, 세금환급 플랫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국세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무플랫폼이 부당공제·과장광고 등을 하는 것을 지적했고, 사기업이 영리목적으로 국가의 전산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밝혔다.
국세청이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환급금 찾아주기를 손쉽게 접근하게 하면 더 이상 세금환급 플랫폼 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국세청이 막대한 돈을 들여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왜 하는 것일까.
세금환급 플랫폼들이 연말정산들에 대해 배우자공제, 장애인공제, 중소기업취업자감면 등 부당공제감면에 무차별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삼쩜삼은 무려 연말정산자 90만명의 종소세 환급신고를 해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결국 세무플랫폼이 주도하는 불성실·탈세조장 신고에 대해 조사와 적발도 없이 국세청이 부당공제 점검프로그램만 만든다면 납세자의 가산세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우려된다.
세무사회에서 세금환급 플랫폼 업체들이 자행한 캐디매출누락, 연말정산 부당공제, 간편장부 가공경비 등에 대해 고발을 했는데, 국세청이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업체들이 더 이상 탈세행위에 나서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무사회가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1%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에서는 인적용역자의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의 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인적용역자들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낮은 경우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원래는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였다. 하지만 25년 전 고소득 인적용역자의 탈루를 막기 위해 세율을 3%로 상향했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플랫폼 노동자들도 덩달아 원천징수세율이 3%로 올라가면서, 억울한 세금을 내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직권환급받을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번에 임광현·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플랫폼노동자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세무관서에서 직권환급해줄 수 있게 돼 억울한 세금부담과 세무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환급수수료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수는 낮아지고, 플랫폼 업체 등 새로운 경쟁자도 생겨나면서 세무사 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세무사들은 그동안 기장과 신고대행을 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성을 가진 전문직으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많은 세무사가 공급되고 세무플랫폼 등 유사세무대리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간의 덤핑 등으로 세무사의 보수와 수입은 바닥을 모르고 낮아지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성실납세를 위해 세법이 정하고있는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의 직무에 대해 정부와 세무사회가 정하는 법정보수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경영관리를 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가 유능해야 한다.
모든 세무사가 컨설팅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세무사의 수입도 높아지고 납세자인 국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스마트세무사,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경리아웃소싱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고 있는데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다
플랫폼세무사회가 서비스되면 세무사는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을 수 있게 되고, 세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들과 차별화되고 명의대여까지 막을 수 있게 돼 전문가로서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세무사회장 절반의 임기를 마치셨는데, 임기 후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회장이 되면서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회원들과 약속했다.
지난 1년 넘게 세무사회의 회무, 회규, 시스템을 모두 다 혁신했고 회원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공급하는 역동적인 회무시스템으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완성했다.
전자투표 전면도입, 지방회 교육권 환원, 세무사회가 직원을 직접 양성해 공급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 창설, 건강진단·상조·금융혜택과 종합쇼핑몰·업무전용폰 사업 등 세무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주저 없이 시행했다.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및 공익활동을 넘어 행안부, 전국지자체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전통시장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국 규모로 실시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가 됐다.
취임 이후 세무사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해 협의를 거쳐 15개의 혁신과제를 입법화하는 일에 나섰다.
이를 반영해 정부에서도 발의했지만, 정태호·김영환 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와 함께 세무사 사업 현장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무사선진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60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사업현장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 1999년부터 세무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에서는 10여년간 근무했다. 25년간 세금 관련 현장을 누비며 시민사회와 학회, 국회와 정부 등에서 경험을 닦았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이천지역 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혁신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 시기에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위상을 높인 마을세무사 제도를 창안했고, 전문자격사단체 최초 창업스쿨인 청년세무사학교도 만들었다. 현업 세무사로 드물게 조세학회 중 하나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고, 대통령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재정개혁특위 위원을 비롯해 국세행정개혁 TF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7월 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