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밝힌 포부다. 구 회장은 지난달 30일 세무사회선거에서 318표차로 김완일 후보를 꺾고 세무사회장으로 일할 2년의 시간을 얻었다. '사업 현장 혁신, 세무사회 혁신, 세무사제도 혁신' 등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는 그의 호소가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치열한 승부였던 만큼 구 회장의 마음 고생도 심했을테지만, 구 회장은 새로 얻게 된 2년의 시간 동안 세무사회의 혁신과 더불어 국민이 원하는 세제개편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장으로서 추진할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국세청의 고유 권한인 세무조사는 단순한 세금 징수 수단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폐지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다만 무턱대고 폐지하는 것이 아닌,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무사의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구 회장은 최근 택스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 폐지는 국세청의 경우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부담이 사라지고, 세무사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3자가 모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Q. 지난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33표차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318표차로 재선에 성공했다. 박빙 승부를 치른 소감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2년 전에 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되고 2년 동안 혁신하겠다고 밝혔고, 회원들에게 혁신의 맛보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다.
2년 전 선거에서는 제가 사업 현장에서 활용했던 혁신들을 회원들에게 보여주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라고 하면서 저를 선택했다.
회장 당선을 위해 일부러 노력한 것들이 아닌, 제가 세무사를 하면서 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보여줬다. 사실 저는 세무사회장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다.
하지만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보니, 전문직업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너무나 낮았다. 세무사로서 자긍심을 지키며 살고 싶었다. 내가 죽을 때 자랑스럽게 "나는 세무사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세무사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싶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혁신해왔다. 남들이 보면 교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지지율이 역대 최고로 나올 줄 알았다. 이번 선거 전에 회무 혁신에 대한 회원의 지지도가 92%가 나왔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선거 결과는 박빙이었다. 저에 대한 네거티브가 심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청년 세무사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톡방에 저에 대한 비방을 올린 것이다.
청년 세무사들은 소통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이 단톡방밖에는 없다. 청년 세무사들은 "구재이 회장이 혁신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많았네"라고 오해했다. 그런데도 저는 순진하게 혁신을 열심히 했으니까, 회원들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를 보면서, 세무사회 전체가 특정인을 둘러싼 논란으로 흔들려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다.
Q. 세무사 회원들은 결국 구재이 회장을 선택했다. 회원들을 위한 앞으로 2년의 계획은?
지난 2년은 혁신을 위한 기본을 다졌다면, 앞으로는 혁신을 완성하는 일만 남았다. 지난 2년 동안 '플랫폼 세무사'와 '인공지능(AI) 세무사', '국민의 세무사' 등의 앱(APP)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세무사회가 작은 앱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그랬던 세무사회가 전산법인을 설립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플랫폼 세무사 등의 앱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AI 회계·세무 기술연구소'까지 설립했다.
사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플랫폼 세무사'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세무사들이 하는 업무가 리포트로 나오고 이를 통해 보수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고도화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다음 단계로는 양도·상속·증여 등 관련한 재산세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까지 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는 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세무사회가 만들어주겠다고 회원들에게 말하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 사무소에서 세무사가 3인 이상이면 세무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하거나, 보수 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2년 동안 사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사 위상과 국민의 인식을 바꾸려고 한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이 "세무사 덕분에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인식을 바꾸는 부분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이 정도면 제가 회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다 이루는 것이다.
Q. 정부가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회계사의 경우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있지만, 세무직무의 경우 보수 기준이 없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세무사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위가 '법정 보수 기준 제정'이었다. 사실 이를 '세무사 밥그릇 지키기'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세무사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세무사의 법정 직무는 세무조정, 성실신고 확인, 기장대행이다. 이는 원래 국가가 해야 할 업무다.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소득금액 계산을 제대로 하는 목적의 이 업무를 세무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무업무에 대한 보수는 세무사와 고객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세무사가 성실납세를 위해서 세무조정을 제대로 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시간 투자 대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적정보수를 고시한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수를 정한 것이다.
세무조정도 마찬가지다. 법정 직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한 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정 직무를 없애야 한다. 법정 보수 기준 제정이 세무사회의 최우선 과제다.
※ 세무직무 법정 보수 기준 제정이란?
현재 회계업계에는 표준감사시간 등 법정 보수가 제정됐지만, 세무직무의 경우 정해진 법정 보수 기준이 없어 납세자 보호와 세무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세무사회는 업계의 숙원인 정부가 세무직무에 대한 법정 보수를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Q. '삼쩜삼 세무사 신고 서비스(TA)'가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삼쩜삼의 위법성을 주장한 세무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일 것 같은데,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다. 문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불성실신고, 즉 탈세다.
삼쩜삼 등의 플랫폼에서 세금 신고를 할 때,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비용을 넣어서 신고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도 없이, 증빙도 없이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로 인해 기존에 세금을 500만원 내던 분들이 지금은 100만원도 내지 않고 있다.
만약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넣거나 증빙이 없다면 세무사들은 보통 납세자에게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삼쩜삼은 전화 체계가 없다. 전화를 걸어 비용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순간 세무사가 되는 것이다.
삼쩜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공 경비를 비용으로 넣어 세금신고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국세청뿐이다. 국세청의 주된 업무는 불성실신고(탈세)를 막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세청이 손을 놓고 있다. 국세청이 이런 행태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렇게 증빙없이 신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다. 600만명 정도가 이렇게 신고했다.
세무사회는 눈물을 머금고 삼쩜삼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에 참여하는 세무사까지 고발했다. 세무사들이 신고 1건당 8만8000원을 받아도, 이 중 6만원은 삼쩜삼에 수수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세무사 몫은 2만~3만 원에 불과하다.
신고하는 사람은 많은데 세무사가 건당 2만~3만원을 받고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냐. 이들이 신고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가공 경비였고 개인 비용이었다. 탈세의 주범이 된 것이다. 그래서 청년 세무사들에게 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Q.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지난 정부에서는 상근위원이었고, 이번 정부에서는 비상근이지만 거의 주1회 정도 참석해서 자문하고 있다. 세제와 세정 차원에서 다양한 혁신 방안들을 내놓으려고 한다.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무사가 정부 관료와 다른 점은 현장을 뛰면서 기업인, 사업가, 납세자 등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이를 위원회에 가서 말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국민주권이다. 그렇다면 세제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만약 불합리한 세제가 지속됐다면, 그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은 불합리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그런데 세수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제를 개편하기 어렵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감세만 원하는 것도 아니다. 과세를 해야 하지만 못 하는 것들도 있고, 과세형평성에서 어긋난 것들도 많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개혁하고 싶다.

Q. '국민 주권에 따른 세제개혁'이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고 기대된다.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본 경험을 토대로 국민을 위해 시급하게 개편해야 하는 제도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기업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더라도, 기업인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자체가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그래서 저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활용해 정기 세무조사를 폐지하자는 안을 밀고 있다.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만 받으면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좋은 제도를 놔두고 정기 세무조사에 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2011년도에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됐는데, 도입 당시 변호사와 의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했다.
이 제도 도입 전까지는 이들이 가공 경비를 계상해서 세금을 많이 줄였다. 이런 행태는 세무조사를 해도 고쳐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에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핵심은 세금 신고 내용을 세무사가 확인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만약에 가공 경비를 허용했거나 매출을 누락했다면 세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에 세무사들이 고객들이 다 떨어져나간다고 반대했다.
당시 세무사회 연구이사를 했는데, 세무사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전국을 다니면서 이 제도가 세무사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러 다녔다.
세무사들에게 '그동안 우리는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만 해왔지만, 이는 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다.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 전문가로서의 업역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공 경비 계상과 매출 누락만 하지 않는다면, 세무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제도의 효과는 상당했다. 제도 도입 전에는 5억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 세금을 1000만원 정도를 냈는데, 제도 도입 후에는 1억2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과표 양성화는 물론 세수까지 늘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다.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세원관리나 세입 증대 차원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법인세 조사의 경우 1년 동안 가동법인의 0.5% 정도만 조사를 한다.
이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법인이 단 한 번이라도 세무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린다. 이는 세무조사가 사실상 많은 기업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활용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폐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제도 1위가 세무조사였다. 정기 조사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어차피 극소수만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현 상황에서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행정력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2011년 도입돼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목적이 있다.
Q. 파격적인 제안이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고유 권한으로, 국세청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중소기업이라도 탈세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세무조사해야 한다. 탈세 혐의가 있는 조사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선량하다. 선량한 기업들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부담을 주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차라리 그 행정력을 다른 곳에 투입하는 것이 국세청 입장에서도 훨씬 낫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부담이 사라져서 좋고, 세무사 입장에서는 전문가로서 원칙을 지키며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3자(국세청·중소기업·세무사)가 다 좋은 일이다.
중기중앙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 대찬성이다. 중기중앙회장은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자리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기 세무조사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조세행정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며, 신고검증 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무척 힘들었다. 이번 정부에서도 별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손 쉬운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를 택할 수밖에 없다.
세무조사가 많아졌다는 것을 국민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확대했다며 비판을 받는다. 정부의 간섭으로 신고검증을 하거나 세무조사를 확대하면 정부에게 화살로 돌아온다.
세무사가 나서서 성실신고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없다. 의례적인 행사라는 생각도 강하다.
하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으면 패가망신한다.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탈세 혐의가 있을 때만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정기 세무조사 인력을 세원 관리 취약 분야나 대·중견기업, 탈세 제보 조사 등에 배치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를 졸업, 1999년부터 세무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에서는 10여년간 근무했다. 25년간 세금 관련 현장을 누비며 시민사회와 학회, 국회와 정부 등에서 경험을 닦았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이천지역 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혁신가'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 시기에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위상을 높인 마을세무사 제도를 창안했고, 전문자격사단체 최초 창업스쿨인 청년세무사학교도 만들었다. 현업 세무사로 드물게 조세학회 중 하나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고, 대통령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재정개혁특위 위원을 비롯해 국세행정개혁TF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달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향후 2년간 세무사회를 다시 이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