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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병 세던 입회 세무조사, 왜 아직도 살아있나?

  • 2025.08.26(화) 09:43

현금거래가 일상이던 시절, 국세공무원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하루 종일 앉아 손님 수와 매출 흐름을 지켜보던 '입회 세무조사(이하 입회 조사)'가 흔했습니다.

과거엔 음식점에서 식사 메뉴마다 요구르트 한 병을 줬는데, 국세공무원은 그 수량을 세어 음식점의 매출 규모를 추정하기도 했죠. 또 다른 국세공무원은 지역에서 유명한 순두부찌개 식당을 조사한 일이 있었는데, 식당 사장이 자꾸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것 같자 하루에 계란이 몇 개 나갔는지 일일이 세어 매출을 추계했다고 합니다. 순두부찌개 1그릇에 계란 1개가 들어간다는 계산이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하면서 입회 조사는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법 조항(또는 고시)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과세 인프라가 부족했던 시대의 유산이 된 입회 조사, 왜 이제껏 폐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현장에서 이미 사라진 입회 세무조사

입회 조사가 다시 주목받게 된 건, 국세청이 최근 내놓은 고시 개정안 때문입니다.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 조사의 유효 기간을 '3년 더(2028년 8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었죠.

현재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음식·숙박업이라면, '1일 평균 입회 조사 금액 × 영업 일수'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가 넓어지면서, 실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낡은 세무조사 방식이 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이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해서 업장 매출을 파악하고 그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거나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20여년 전부터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문화된 규정(고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한 데는, 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경정 방법)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시는 3년마다 재검토해서 타당성을 따져보고,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절차를 밟죠. 

현장에선 자취를 감춘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따라 '3년짜리 연장'을 반복하며 명맥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지금 시점에서 입회 조사를 실제로 집행한다면 어떨까요. 국세청 내부에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 불복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입회 조사는 하루(또는 며칠)를 관찰하고 이를 연간 매출로 확대 적용하는 계산법이죠. 그런데 카드 매출·현금영수증·재무제표 등 객관 자료로, 입회 조사는 '특정일 기준'이라고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과세 근거로 쓰면 불복에서 이기기 어렵고, 자칫 국세청의 징세 행정 신뢰마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루 기준으로 매출을 경정하더라도, 1주일 단위에서는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며 "부과하는 입장에서도 단정적으로 과세를 유지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입회 조사는 현금거래가 주류이던 시대의 과세 기법으로, 현재엔 사실상 효용을 잃은 낡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 조항이 존치되는 한 고시도 형식적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으나, 불복에서조차 설득력을 잃은 제도에 대해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국세청이 답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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