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투자를 늘린 외국계기업에 대해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서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견기업은 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통상 세무조사 유예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처음으로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법인세 신고 때 제공하는 안내 항목도 늘린다. 현재 외국계기업에 대해 13개 항목의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AI 기반 외국어 상담'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도 덜어준다. 이를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기준 쌍방 APA 처리 건수는 85건으로, 한 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27개월이 걸렸다. 또 내년 6월에 최초로 신고가 이뤄지는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추가로 연다(1차 설명회 11월 17일, 외국계기업 173개 참석).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넘버원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