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인터뷰]"절세, 유행만 좇다간 위험"…율촌이 말하는 기업 리스크

  • 2025.11.21(금) 07:00

<법무법인 율촌 윤상범·이세빈·유한나 파트너 변호사>

(왼쪽부터)이세빈, 유한나, 윤상범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다. 젊은 감각으로 급변하는 조세소송 시장에서의 트렌드와 리스크를 그 누구보다 빨리 읽고 대처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이대덕 기자]

절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문제는 유행만 좇다간 오히려 세무조사와 가산세까지 떠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조세시장 변화의 최전선을 뛰는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의 젊은 변호사들이 내놓은 진단이다.

윤상범·이세빈·유한나 변호사는 최근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세법의 큰 흐름과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전문적인 설계를 거치는 것"이 절세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 기업의 절세 전략은 더욱 정교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법률 해석을 요구받고 있다.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온갖 절세 콘텐츠가 넘쳐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과세 원칙, 강화된 상속·증여세 규정, 해외법인까지 적용되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절세는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일"이라며 "조세소송은 논점을 좁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구조와 법리의 연결성을 설계하는 싸움이다. 재판부가 안심할 만큼 모순 없이 정교하게 짜인 논리가 승부를 가른다"고 조언했다.

기업이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과 새로운 리스크, 율촌의 사건 의뢰 프로세스, 그리고 로펌의 AI 활용 방식에 대해 세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봤다.

이들 변호사는 대학생 시절부터 조세법, 세무·회계에 관심을 갖고, 조세 전문성을 인정받는 율촌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그룹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갖춘 곳으로 유명하다. 세 분의 젊은 변호사들이 율촌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윤상범 변호사) 저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잠깐 회계법인을 다니다가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됐다. 회계사로 일할 때는 세법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보는 세법은 달랐다. 매년 개정되고 해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 법리적인 다툼이 정말 치열하다. 소송 외에 유권해석과 전심도 활발하게 운영된다.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세법이 중요한 걸 보니, 변호사로서 세법을 다루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조세로 유명한 율촌에 입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3000억원의 법인세 과세 건이었다. 모 대기업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하면서 상장 계열사의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대규모 주식양수도 거래를 했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저가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과세한 것이다. 당시 율촌 조세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어서 매주 고객과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세빈 변호사) 대학교를 다닐 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세무회계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사법시험을 볼 용기는 없었고 당시 로스쿨 제도가 막 도입된 시점이라 로스쿨에 진학해서 세법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윤지현 교수님에게 세법을 처음 배웠는데, 윤 교수님이 율촌 출신이었다. 

자연스럽게 율촌에 대해 알게 됐고, 당시 율촌 조세그룹 대표였던 소순무 변호사님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율촌의 조세는 다르다. 세법은 법학의 호수"라는 멋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2014년 입사했다가 2023년 3월에 율촌을 퇴사해 2년 동안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로펌에 갈 때는 다른 곳을 갈까 고민도 했지만, 율촌에서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재입사하게 됐다.

여러 사건이 떠오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원교차로 사건'으로 불리는 구원장학재단 증여세 과세 건이다. 율촌이 무료변론으로 상고심 단계부터 수행한 사건으로 어쏘 변호사(로펌 실무 담당 변호사)로서 참여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상증세법 알기쉽게 새로쓰기 입법 용역'에도 참여한 건도 기억에 남는다. 건의안이 실제 입법까지 된 것을 보면 마치 내가 낳은 자식 같은 심정이 든다.

  (유한나 변호사) 저는 대학생 시절 조세법 수업이 재미있어서, 회계법인에 입사했다. 그런데 회계법인 특성상 전심까지는 하지만,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그러던 차에, 율촌 조세그룹에서 외부인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받았고 입사하게 됐다.

가장 뿌듯한 사건은 3대 대형은행을 대리해서 금융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행정소송에서 1~3심 모두 승소한 것이다. 신탁의 수익자 지위에 있던 은행에게도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가 쟁점이었다.

과세당국은 은행이 주주가 아니니 배당이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신탁을 활용하는 금융회사에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평가된다.

Q. 1997년 설립한 율촌의 역사가 벌써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시면서 국내 최고의 조세그룹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그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율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율촌 조세그룹의 사건 의뢰 프로세스는 어떤가?
  사람들이 대형 로펌의 문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사건의 경중을 따져가며 가려받지는 않는다.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사건이 저희에게 다 중요하다.

사람들이 율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유튜브나 뉴스레터 등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 세법은 너무 어렵다. 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심지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해석이나 결과가 달라진다.

문제는 세법은 쉽게 설명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내용을 생략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예외 규정도 많다. 쉬운데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택스워치에서 주최한 '2025 택스 리더스 서밋'의 2·3회차 강연 내용의 핵심이 '콘텐츠는 사람들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결국 독자가 봐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세금보다 어려운 홍보"…전문가 홍보의 성공 방정식]

유튜브 조회수가 높지는 않을 수 있어도 결국 홍보 효과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 콘텐츠는 결국 율촌이라는 조직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다.

사건 의뢰를 하는 방법은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으로 나뉜다. 기존 고객은 기존에 같이 업무를 했던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다. 만약 사건을 더 잘 해결할 전문가가 있다면 다른 파트너 전문가를 찾아 사건 수행을 의뢰한다.

율촌은 협업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조세그룹만 하더라도 사건의 단계별로는 세무조사, 심판청구, 행정소송, 자문, 입법지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 모두 존재한다. 분야별로도 국제조세, 구조조정세제, 상속∙증여세, 부동산 및 지방세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만약 율촌에 이러한 접점이 없는 신규 고객이라면, 각종 세미나나 논문, 언론 기고, 율촌 홈페이지 프로필이나 홍보자료 등을 토대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를 찾아서 직접 연락해 의뢰하면 된다. 이것이 어렵다면 율촌 대표번호로 의뢰를 하셔도 된다. 이 경우에도 의뢰하시는 업무에 따라 내부적으로 최적의 파트너 전문가에게 사건을 배정한다.

윤상범 변호사는 사건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사실관계를 부각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균형추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최근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콘텐츠가 자녀에게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방법이다. 만약 변호사님이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가?
  대한민국 상증세법은 각종 변칙 증여에 대한 규정도 계속 신설되어 굉장히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을 모르고 섣불리 증여 플랜을 짜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상증세법은 과거 10년까지는 사전증여한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리 사전증여하면 괜찮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부유한 분이라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하고 자녀분들한테 상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상장 차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상증세법에서 다 규율하고 있다.

저라면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나 S&P500 등의 ETF(상장지수펀드)에 자녀 명의로 돈을 넣어놓을 것이다. 물론 당장은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주가가 상승해서 차익이 나더라도, 실제 매각하기 전까지는 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저라면 그런 식으로 증여할 것이다.  

요새 유행하는 것 중 하나가 신탁이다. 광고에서는 절세가 된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절세는 크지 않다. 신탁은 겉모습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가업승계 상품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는 않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거액의 상속·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 전략은 추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더욱 발전할 것이다.

Q. 기업인 입장에서는 절세도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최근 기업 과세 트렌드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르면 특정법인이 저가로 임대를 받았다거나 하는 기업 오너한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는 대부분 알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인의 범위가 해외법인까지 확장이 된 것이다. 올해 초에 개정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조심해야 한다. 특정법인이란 사실상 대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로, 이 법인에 이익이 귀속되면 실질적으로는 대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올해 개정된 내용은 거래의 범위가 자본거래까지 포함되고, 특정법인의 범위도 외국법인까지 확대됐다. 과거에는 국내 대주주가 해외법인끼리 자산 양수도나 출자, 감자,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하더라도 세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제 해외기업끼리 거래를 할 때, 국내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특히 오너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그룹이라면 관계회사 간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슈 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몇 년 전 실무에서 유행했던 절세 전략 중 하나인 '증여 후 유상소각' 방식도 조심해야 한다. 대주주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먼저 증여한 뒤, 회사가 그 주식을 다시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을 뜻한다.

법적으로 주식을 소각할 때 주주는 '매각가 – 취득가'만큼을 배당으로 본다. 이때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같은 시가로 즉시 소각해버리면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직계존속은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도 받을 수 있어 겉으로는 매우 매력적인 절세 아이디어처럼 보였다.

이 전략은 보험사와 일부 세무법인이 손잡고 세무사를 보험영업 현장까지 동행시키며 적극적으로 권유할 정도로 급속히 퍼졌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거래가 대거 부인되면서 오히려 가산세까지 포함한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나왔다. 행정소송까지 끌고 간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패소한 사건이 더 많았다.

핵심 원인은 '실질과세 원칙'이다. 명목상 절차는 갖췄어도, 실제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거래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이를 부인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증여 후 유상소각 전략도 사안에 따라 인정될 때가 없지는 않지만, 거래가 부인될 위험이 높고 판단 기준도 매우 복잡하다.

이 부분은 다수의 사건 경험이 없다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소각 방안도 항상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만약 저희가 사전에 자문을 했다면 과세위험을 충분히 낮출 수 있었을 것이어서 결론이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세빈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 규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인접 규정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며 대리인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인공지능(AI)이 법조계와 세무·회계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면서, 율촌이 어떻게 AI 사용하는지도 궁금하다. 율촌의 AI 활용법과 앞으로 AI의 전망에 대해 설명해달라.
  요즘 화두는 단연 AI 기술이다. 그래서 율촌에서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많이 궁금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이다. 고객의 신뢰와 법인의 정보 자산 보호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율촌은 AI 활용 가이드를 마련했다. 

보안 원칙으로는 고객의 민감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다. 고객 및 사건 정보뿐 아니라, 법인의 경영·재무·인사 정보, 영업 비밀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내부 정보는 원칙적으로 외부 AI 서비스에 직접 입력하거나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는다.

모든 고유명사들은 익명화하는 것을 넘어, 내용만으로 특정 개인, 기업, 사건을 유추할 수 없도록 완벽히 비식별화 처리하도록 했다.

AI의 결과물은 현재로서 보조자료의 가치는 있지만, 법률적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AI가 허위정보를 생성한다는 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이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 특히 판례번호, 법률 조항 등을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이미 폐기됐거나 개정돼 효력을 잃은 구법이나 과거 판례를 마치 현재에도 유효한 최신정보인 것처럼 제시하기 때문에 AI가 제시한 정보는 절대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AI 정보는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판례번호, 법률 조항 등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럼에도 AI 발전속도를 보면 신입 변호사 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아예 가능성이 없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AI를 통해 많은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정청구 이슈를 찾는다던가, 세무대리, 기장 업무, 세무조사 사전 진단 등을 하는 사업 모델들이 현재 많이 언급되고 있다. 

율촌도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율촌 내부적으로도 AI 검색엔진을 만들어 현재 시험 운행 중이다.

Q. 아무리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높아도, 고객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최선의 결과다. 변호사님들이 평소 생각하는 조세소송의 성공 패턴은 무엇인가?
   (윤 변호사) 소송은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공 패턴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요소는 있다. 사건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사실관계를 부각하느냐, 핵심 법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판의 균형추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계열사에 대해 다른 업체들보다 어음의 회수기간이 긴 것을 문제 삼아 국세청이 과세를 했던 사안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것이 매매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라고 판단해 과세했고, 당초 이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다퉈지고 있었다.

저는 고민 끝에 어음의 회수기간이 긴 것은 대금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고 핵심 주장을 바꿔서 세금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은 결국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나중에 판단을 받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건 사전에 충분한 세무 자문을 받는 일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원칙적으로 존중해서 세법을 적용하라고 보고 있다. 처음부터 법률관계를 잘못 정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질과세원칙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문적인 검토를 미리 받으면 소송으로 가서 오랜 시간을 소요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에 비춰보면 세법 규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인접 규정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됐다. 어떤 쟁점에 대한 주장을 할 때, 해당 쟁점, 규정과 관련 있는 다른 쟁점, 규정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셈이다. 법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대리인으로서는 다른 쟁점, 규정들과의 관계에서 모순 저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 판례와 충돌되는 부분도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해 재판부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유한나 변호사는 고객이 대형 로펌의 문턱을 높게 생각하지 않도록 쉬운 콘텐츠를 만들어 대중에 다가가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대형 로펌에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 후배 변호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유 변호사) 현재 연년생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대형 로펌에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일과 가정을 병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다. 제가 어쏘 변호사일 때는 임신과 출산은 솔직히 생각을 못했었다. 그러다가 유학 등 여러 일정이 맞물리면서 출산을 고려하게 됐다.

지금은 파트너 변호사가 돼서 어쏘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 감사하게도 시댁이나 친정의 도움도 받고 있다. 물론 지금도 새벽까지 서면 작업을 하는 날도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고,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성 변호사로서 육아·임신·출산, 아이를 키우면서 로펌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두려워서 로펌 입사를 꺼리거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저를 보시고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왼쪽부터)이세빈, 유한나, 윤상범 변호사. [사진: 이대덕 기자]

☞윤상범 변호사는?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 율촌 조세그룹 내 'Deal Tax팀' 부팀장으로, M&A 등 구조조정세제를 비롯한 각종 조세 자문 및 쟁송 업무를 주된 업무 분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에 공인회계사시험과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시작해 2015년에 율촌에 합류했다. 율촌 내에서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 조세형사대응센터에 소속돼 각종 기업승계 및 조세형사 사건 등에서도 폭넓은 자문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세빈 변호사는?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가업승계, 상속, 증여 관련 업무, 그 밖의 다양한 조세 쟁송 및 자문 업무를 주된 업무 분야로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당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율촌 조세그룹에서 근무했으며 2025년까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다가 다시 율촌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율촌에서 복잡한 쟁점의 조세 쟁송, 자문 업무를 다수 처리했으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세 사건의 심층 검토를 통해 새로운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

☞유한나 변호사는?
파트너 변호사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EY한영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조세 업무를 주력으로 했다. 현재는 율촌 조세 그룹에서 다양한 분야의 조세소송, 조세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조세 불복과 조세 자문, 세무조사 대응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