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 광고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무플랫폼이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이유로 시정 요구를 받았고, 해당 업체는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회계법인 등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는 20일 세무플랫폼 '셀○택스' 운영사와 연계 회계법인이 세무사법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이후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이유로 시정 조치가 이뤄진 첫 사례다. 두 회사는 사과문을 제출하고 세무대리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중단하는 등 세무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세무사회는 셀○택스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한 번 클릭으로 부가가치세 무료 신고', '부가세 신고 비용 무료'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세무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회계법인과 소속 전문가의 사진을 전면에 배치해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임에도 회계법인이나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세무대리 서비스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세무사 시험 합격자를 '세무사'로 표기한 점도 세무사법 위반 사례로 제시했다.
"7일 내 시정 안 하면 국세청 통보"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모든 표시·광고 삭제 ▲홈페이지·모바일 앱·SNS 등에서 세무대리 관련 서비스 중단 ▲미등록자의 세무사 명칭 사용 금지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다.
7일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관련 광고를 삭제하고 미등록 세무사 표기를 수정하는 등 요구사항을 이행했다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세무플랫폼들이 단순 프로그램 제공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소비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세무사회는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세무플랫폼의 기존 광고 방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세무사회 "위반 시 즉시 고발"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세무플랫폼뿐 아니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무사가 아닌 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는 물론 미등록자의 세무사 명칭 사용, 세무사 광고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사전 계고를 실시한 뒤 시정하지 않으면 국세청 신고와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세무플랫폼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인시키는 광고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며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국세청 신고와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는 매뉴얼을 가동해 불법 플랫폼 기업과 이에 협력하는 전문자격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