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재료 허위표시와 매출 축소 신고로 국세와 관세를 체납한 뒤 부친 명의로 사업을 이어온 체납자 A씨. 집 안에 있던 가족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합동수색반은 2시간 대치 끝에 경찰 입회 아래 강제로 개문했다. 안방에서 발견된 여행용 캐리어를 강제 개봉하자 10억2000만원(현금 5억4000만원·수표 4억8000만원) 상당의 은닉재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처럼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16명(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 선정)이다.
양 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 정황과 실거주지 분석자료를,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등록주소지 등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
양 기관은 자료 분석과 잠복·탐문을 거쳐 수색 대상과 장소를 특정한 뒤, 체납자 관할별로 10명 안팎의 합동수색반 8개를 편성해 동시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현금·수표 10억여원과 명품가방 등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고, 일부 체납자로부터는 월 1500만원씩 분납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127차례 해외여행, 위장이혼…체납자의 꼼수
양 기관이 수색한 주요 사례를 보면, 보험모집업을 하던 체납자 B씨는 수년간 보험모집 수입을 축소 신고하고 토지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아 국세와 관세를 체납했다. 고액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최근 5년간 127차례 해외를 드나들었다.
경기 화성의 자택을 수색한 합동수색반은 캐리어에 숨겨둔 명품가방 5점과 명품팔찌, 고급시계 8점 등을 압류했다. 여기에 5억원 상당의 차용증 15매까지 발견하면서 채권 추심 절차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이혼한 배우자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강제징수를 피한 것으로 의심된 체납자 C씨. 합동수색반은 경찰 입회 아래 강제 개문을 시도한 끝에 집 안으로 들어가 고급 양주와 현금, 금반지, 명품 벨트 등 2600만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합동 수색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정보와 현장 수색 노하우를 결합해 성과를 낸 첫 사례다.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공유를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양 기관은 국민들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은닉재산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