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정보보고]불복시장에서 귀해진 서울시 공무원…이유는?

  • 2026.07.21(화) 13:11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세가 새로운 전문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세 불복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방세 불복 시장을 키운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꼽힌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방세 불복 사건이 늘면서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심판원 관계자는 "불복 시장에서 지방세 공무원 출신들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서울시는 지방세 행정을 선도해 온 만큼, 서울시 출신들의 몸값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지방세 불복 시장 확대의 첫 번째 배경은 '필요적 전치주의'다. 현재 지방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조세심판원·국세청·감사원 중 한 곳)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1997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도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됐다.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이의신청 절차만 거치도록 한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준사법 절차로 보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방세는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돼 납세자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필요적 전치주의가 재도입된 것은 2019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때다. 과거와 달리 조세심판원 등 독립적인 심판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보완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실제 지방세 심판청구도 필요적 전치주의가 재도입된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판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 지방세 심판청구 처리 대상은 7262건으로, 전년(4870건)보다 49.1% 늘었다.

감면법 떼어냈더니…지방세 분쟁 키웠다

2010년은 지방세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해다.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며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췄다. 이후 정부 안팎에서는 이때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 불복 시장을 키운 계기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사안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국세를 따르던 지방세 감면제도를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충분히 정교하지 못했다”며 “감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늘었고, 이는 지방세 불복 시장이 커지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2011년 내놓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안' 보고서를 통해 "비과세·감면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흩어지면서 법체계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일부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취득세 분쟁의 단골 무대

개별 세목으로 보면 지방세 불복이 가장 많은 건 취득세였다. 지난해 지방세 심판청구 처리 대상(4020건) 가운데 취득세 사건은 2550건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다. 재산세(917건)의 2.8배에 달한다.

취득세 불복의 중심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조합은 건축물의 전체 취득가액을 산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비용까지 취득가액에 포함할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자 비용을 대표 쟁점으로 들 수 있다. 해당 이자가 건축물 취득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냐는 여부다. 비용의 성격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만큼, 세액 규모가 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자 비용은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관련 취득세 사건에서 다투는 쟁점만 수십 가지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방세 불복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지방세 전문가를 활용할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출신 공무원들은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도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 납세자를 대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과거 '지방세 세무사' 제도 신설 방안을 추진했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