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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국세 낼 때 수수료 '반값'…내달 2일 시행

  • 2025.11.25(화) 12:00

신용카드 납부금액의 0.8→0.7%로 인하
영세사업자 납부땐 0.4%까지 적용키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김종호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임광현 국세청장,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안민규 징세과장. [출처: 국세청]

내달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현행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한 건 9년 만의 일이다.

올해 8월 14일,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한 바 있다. 이후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지난달 말 관련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했다.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은 내달 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신용카드는 9년 만에, 체크카드는 7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우선 납세자·세목 구분 없이 현행 납부수수료율은 0.1%포인트 내려간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한 수수료율은 추가 인하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소득세는 추계(단순, 기준경비)·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으로, 이들은 현행보다 50% 깎인 0.4%(신용카드 기준, 체크카드는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연간 매출 1000억원을 넘긴 납세자는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국세청]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만 약 150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번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약 160억원(신용카드 기준)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 감사하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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