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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서 안전하게 현금 입출금하는 방법

  • 2025.11.13(목) 08:00

[프리미엄 리포트]염지훈 세무사(경기대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국세청에서 22년을 근무하고 세무사로 개업한지도 어느덧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세무사로서 살아보니 납세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쉽게 알게 됩니다.

국세청 공무원에게 말 못하는 수많은 고민을 세무사인 저에게는 솔직하게 말하기 때문이죠.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간의 얼마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증여공제는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하면 증여자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나요?
▲양도세 신고하면 당초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조사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나요(상생임대, 임대주택 등)?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대분리)?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궁금해요.

이 질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현금 입출금'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코인을 사기 위한 현금 2억원

개업 초기에 한 여자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5만원짜리 현금 2억원을 갖고 있어요. 출처는 말할 수 없고, 그 돈으로 코인을 사고 싶어서 통장에 입금하려고 해요. 어떻게 입금해야 안전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시면 그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통보됩니다. (고액현금인출보고제도, CTR 제도)
그렇다고 10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입금하거나 출금해도 직업, 나이,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은행직원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의심거래보고제도, STR)"

다소 교과서적인 답변에 그 여자분은 저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4명의 계좌로 나눠서 5000만원씩을 입금할 거에요. 4명에게 하루에 1000만원 이하로 입금하고, 그 입금된 각각의 5000만원을 제 계좌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분들과 차용증을 작성해 놓을 거에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죠?"

그 상담이 벌써 2년 전 일이니까, 그 분이 실제로 코인을 샀다면 일단 당시보다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말 별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훗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듯 합니다. 

#2. 매주 입금된 현금 500만원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자분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기간이 5년이었는데 그 5년동안 예금 잔고가 5억원이 늘어났고, 임차보증금도 당초보다 5억원이 오른 곳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아마도 빈번한 현금 입금이 조사 이유로 추정되는 건이었죠. 신고된 소득이 없는 이 여자분은 거의 매주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고 계셨습니다.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돈을 부모님이 꾸준히 현금 인출한 흔적이 있다면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이고,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매출대금이라면 사업 관련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했을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세무서는 입금된 매주 500만원의 현금의 출처를 물을 것이고, 합리적인 소명이 아니라면 관련된 통장 및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금은 많은데 부동산 취득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힘들어서, 즉 신고된 소득이 없어서 부동산 취득을 망설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동산 취득에 앞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양성화해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이 있어야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낮추는 길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수준에 맞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3. 분양권에 필요한 현금 2억원

현금 출금에 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독자 29만명의 유튜브 '세금 아는형'을 운영하면서 많은 전화를 받게 되는데, 하루는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분양권을 사야 하는데, 그 분양권을 사려면 현금 2억원이 있어야 해요. 분양권을 파는 사람이 오직 현금만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을 어떻게 출금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고 77%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듯 합니다. 제가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분양권을 꼭 사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입금해 주고 그 분들이 갖고 계신 현금을 받으려고 해요."

큰 돈의 입금이나 출금사실을 세무서에서 만약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로 의심할 것이고,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훗날까지 부채사후관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파신 분이 훗날 조사를 받게 된다면 취득한 사람의 계좌까지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4. 은행 VIP 어르신의 현금 출금

일반적으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현금소비를 좋아하십니다. 금고에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굳이 현금 출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증여세 없이 증여해주고 싶다는 의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목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십억원의 잔고를 갖게 되자 은행 VIP가 되셨는데요. 그 어르신의 하루일과는 거의 매일 은행에 가서 현금을 출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출금한 돈은 과연 어떻게 쓰셨을까요?

자녀들에게 나눠주셨다면, 어떤 자녀는 그 돈을 입금하지도 못하고 그저 금고에 넣어둔 채 부동산 취득도 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자녀가 그 돈을 그대로 통장에 입금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자녀도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조사가 시작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르신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세무서 직원이 상속인들에게 물어보겠죠. 상속인들은 아마도 '모른다'고 얘기할 것이고, 세무서 직원은 상속인들의 계좌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상속인들의 계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은 곧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자녀는 증여세를 안 내서 행복할까요? 금고에 있는 돈을 보면서 부동산 취득도 못하는 본인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출금이 많은 경우,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일정 금액(상속개시일로부터 재산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현명하게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현금 출금하는게 현명할까요? 

현금 출금이나 입금을 빈번하게 하지 않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금방 입금할 돈이면 출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입금과 출금을 반복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현금 출금과 입금을 고민하고 있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꾸준히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나눠서 사전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5억원을 증여하려면 500만원씩 100번 현금 출금해야 하고, 자녀는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사전증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참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5억원을 자녀 한 명에게 사전증여하면 다음과 같이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5억원을 딸, 사위, 미성년 손자녀 2명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다음과 같이 세액 계산됩니다.

딸 혼자에게 사전증여하는 것보다 사위나 손자녀로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 그 자체도 낮출수 있지만, 어차피 딸이 증여 받아서 사위나 손자녀에게 다시 증여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추가 증여세도 낮출수 있습니다. 

이후 혹시 증여자인 부모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사위나 손자녀는 10년이 아닌 5년 이내 사전증여분만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만약 손자, 손녀가 성인이 되면 증여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결혼이나 출산을 한다면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혼인증여공제 1억원을 증여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세금이 없다면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익입니다.

현금 출금이나 입금을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증여와 부동산 조기취득을 통한 부의 신속한 이전이 결국에는 오히려 더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염지훈 세무사는?
22년간 국세청에서 재산·조사 분야를 전문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세무 현장을 경험했다. 강남세무서 재산세과에서 퇴직한 후, 가현세무법인 삼성지점 대표 세무사로서 양도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세 분야에 특화된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구독자 29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세금 아는형'을 운영 중이며, 쉽고 명확한 세금 지식을 전하는 세무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서로 '가장 완벽한 세금 절세의 기술', '세금 없이 돈 주고받는 기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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