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방송인 유재석씨는 강남세무서로부터 몇 주일에 걸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5년 주기인 정기 세무조사로, 방송 출연료 수입 누락 여부와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소득 신고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됐다고 하죠.
대개 세무조사를 받으면 크든 작든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유 씨의 조사 결과는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과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 씨는 연예계에서 탈세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모범납세자'의 상징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부 활동까지 고려하면, 모범납세자 명단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렸을 법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유 씨를 공식적인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바람직한 납세의 기준이 얼마를 냈느냐가 아닌,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고 그 흐름이 얼마나 투명하게 드러나는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더 내는 추계신고, 왜 선택지로 꼽힐까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재무 정보를 장부로 기록(복식부기)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160조(장부의 비치·기록)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도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의무입니다.
장부기장을 했을 때는 필요경비를 빠뜨리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절세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려면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고, 직접 기장이 어려울 때는 세무사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부담을 느끼는 대목은 필요경비 입증입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달리, 연예인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매입 비용이나 사업장 임대료 등 지출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납세자는 비용을 100% 완벽하게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세청과의 판단 차이도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 세무조사 이후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들은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영향인지, 일부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은 장부 작성 대신 '추계 신고'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이 정해둔 경비율을 적용해서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세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판단일 겁니다.
언론 등에서 알려진 유 씨의 소득이라면 원래 복식부기를 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유 씨가 택한 방식도 추계 신고(기준경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비가 수입금액에서 몇 퍼센트까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겠다는 선언에 가깝죠.
※ 용어TIP!
인적용역 소득자는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나 간편장부를,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복식부기 장부를 활용해야 한다. 배우·MC·개그맨 등의 경우 업종코드는 940302이고,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5.9%다.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용한 지출만큼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기준경비율만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업황, 경기지표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경비율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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