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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따라 변하는 모범납세자 제도, 올해는 어떨까?

  • 2025.03.04(화) 16:00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국가가 성실납세한 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기념일인 납세자의 날(3월 3일)에는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명예증'이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별다른 혜택도 없었는데, 정부는 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포상했을까요?

세수부족 허덕였던 정부…찾아낸 카드는?

1966년 국세청이 개청할 당시,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은 저조했습니다. 정부를 불신해 탈세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많았지만, 국가에서는 재정 확충이 절실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발이 필수였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성실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세원 확보를 위한 제도로 운영됐던 셈입니다.

모범납세자 제도의 시작은 1967년 3월, 제1회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첫 표창이 수여된 것입니다. 이후 1973년 세금의 날과 관세의 날을 통합해 '조세의 날'을 만들고,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는 '명예'밖에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혜택은 1990년에 도입했으며, 훈격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조사 유예를 적용했습니다.

지금처럼 납세자에게 감사하는 의미의 납세자의 날은 200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납세자의 날이나 모범납세자 선정이 세원 확보를 위해서라는 의미도 삭제했죠.

2011년에는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신설했습니다. 납세실적은 적어도, 성실납세를 하며 사회공헌을 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개인 등에게 이 상을 주는데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기부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 대상입니다.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 대상에는 근로소득자도 포함되는데요. 원천징수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아름다운 납세자 포상 대상 일부를 근로자의 몫으로 떼어 둔 것입니다.

순탄하던 모범납세자 제도는 2014년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던 연예인 송혜교 씨의 탈세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송 씨가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고 세무조사를 유예 혜택을 받은 기간에 탈세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015년 7월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연 1회 신고 성실도를 검증했으나, 2019년부터는 이를 연 2회로 확대했습니다.

이밖에 국세청은 지난해 아름다운 납세자 제도를 통합·폐지하고, 그 대신 사회공헌 사업자 및 사회공헌 근로자 부문으로 포상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공헌 부문 모범납세자를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일반 모범납세자 선정 때 가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축소하는 국세청, 왜?

매년 모범납세자 혜택을 확대해 오던 국세청이 올해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축소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의 탈세 행위가 지적되면서, 과도한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맞춰 지난달 27일 '모범납세자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찬반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 선택권은 기존과 동일하며, 여기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세무서장 표창 이상만 받았다면 관세청에서 하는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민원 증명서에 수상 이력 표시는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회적 우대 혜택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유지되는 혜택은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등 우대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우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중 철도이용 시 운임 할인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의료비 할인 등입니다.

한편, 그동안 모범납세자 관리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비판받았던 선정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는 명시됐습니다.

법인의 경우, 모범납세자 후보 추천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5000만원 이상입니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소득세 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추천 기준일 기준으로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만 모범납세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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