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는 세무 업무 봇을 살펴 봤습니다. 세무 상담 봇, 조특법 기본서 상담 봇, 예규 검색 봇, 불복 이유서 작성 봇, 판례 평석 작성 봇, 의견서 작성 봇 등입니다. 상세한 작성 방법과 실제 사용례는 최근 출간된 책 <AI 세무 실전 가이드_세무업무의 파괴적 혁신>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그렇다면, AI 챗봇이 현재 세무 업무의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분야의 업무까지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필자가 읽은 최신 논문(Thoma Kwa, 「Measuring AI Ability to Complete Long Tasks」, 2025.3.18.)을 기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AI 성능 평가 기준은 단일 작업이나 정적 지식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업무나 복잡한 문제의 해결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작업 완료 시간 지평(Task-Completion Time Horizon)'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여, AI 모델이 특정 확률(예, 50%)로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사람이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AI 모델이 실제 세계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보다 현실적이고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가장 우측 다이아몬드 기호가 표시하는 바와 같이, 앤트로픽(Anthropic)이 2025년 2월 공개한 클로드 3.7 Sonnet 모델은 사람이 59분 걸리는 과제 중 50%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즉, 59분이 작업 완료 시간 지평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라면 AI 챗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AI에게 세무 업무를 부여할 때 사람에게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업무라면 그 업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1시간 이내로 단축하면 AI 챗봇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무 업무에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는 필자가 생각하는 세무 업무의 평균 소요시간입니다.

세무 상담이나 예규 검색의 소요 시간은 현재 AI 모델의 작업 완료 시간 지평인 1시간 이내이므로 AI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판례 평석이나 불복 이유서를 작성하는 업무의 평균 소요 시간은 작업 완료 시간 지평인 59분을 훌쩍 뛰어넘어 아직은 대체 불가능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해당 영역과 관련된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다면 이러한 업무도 AI가 수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복 이유서를 작성할 때는 기초 자료의 수집, 회사와의 문답 등 기초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업무는 AI 챗봇에게 대행시켜 자동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초 작업을 과세관청의 답변서나 세무 대리인의 항변서로 대신하고, 동 문서를 AI 챗봇에게 제공하면 만족할만한 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 평석도 논리 전개 등에 참고할 만한 논문이나 보고서 등 참고 자료의 퀄리티에 따라 판례 평석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기초 조사가 필요한 불복 이유서 작성 업무는 일단 차치하고, 판례 평석 작성 봇의 온전한 사용은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앞서의 논문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주요 AI 모델 13개의 작업 완료 시간 지평은 약 7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해 왔으며, 2024년에 들어와서는 AI의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져 최신 모델의 시간 지평이 약 3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9년 무렵이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과제들을 AI 모델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판례 평석의 작성에는 2일, 시간으로 환산하면 16시간이 걸리므로, 배증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는 가정 하에서 4번만 배증하면 1시간이 16시간으로 증가합니다. 즉, 1년 이내에 판례 평석 작성 봇을 세무 상담 봇 사용하듯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문진 회계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세특례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친절하게 담은 필독서 '조세특례제한법 해석과 사례'를 2014년부터 매년 집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