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국제 물류비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중동발 수입 물품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우회항로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운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입 운임 특례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올해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되면서 원유 등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물품을 우회항로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 기업들은 기존보다 크게 오른 운임을 부담하는 데 더해, 상승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반영되면서 관세 부담까지 커지는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특례는 전쟁으로 인해 급등한 실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중동발 우회항로 이용으로 발생한 운임 상승분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대상 수입물품 적출국은 레바논·리비아·모로코·모리타니·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수단·시리아·아랍에미리트·알제리·예멘·오만·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이집트·카타르·쿠웨이트·튀니지 등 20개국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이다.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선박 대신 항공편으로 운송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됐던 선박도 특례 적용 대상이다.
특례 적용 범위에는 일반 운임뿐 아니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최근 전쟁 여파로 크게 오른 운송 보험료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수입 기업은 실제 지급한 운임을 기준으로 우선 잠정 가격신고를 한 뒤, 이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잠정 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가격신고 때 운임 등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실제운임·통상운임 관련 서류도 갖춰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원유 등 주요 수입 물품의 운임 상승에 따른 국내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