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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특혜관세, 이제 종이서류 없이 실시간 적용받는다

  • 2026.03.20(금) 09:53

한·중 관세청장 10년 만에 최고위급 회의
원산지·위험관리·지재권 협력 강화 합의

한국과 중국의 관세청장이 10년 만에 만남을 갖고, 양국 간 통관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현지 시각 19일 중국 베이징 해관박물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양국 정상회의 이후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국경 관리를 총괄하는 해관총서와 교류를 공식 재개하며 실용 중심의 협업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세번째)이 19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에서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관세청 제공]

양국 관세 수장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범위 확대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인천세관과 청도해관의 자매결연과 관련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우리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EODES의 확대다. EODES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 정보를 양국 세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간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양국은 이번 MOU를 통해 기존 한·중 FTA에만 적용되던 EODES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넓히고,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교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별도의 종이 서류 제출 없이도 중국 현지에서 곧바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경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와 지식재산권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양국은 표준화된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상시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실무자급으로 운영되던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고위급인 국장급으로 격상, 내달 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천본부세관과 청도해관 등 코로나19 이후로 중단됐던 지역세관 간 교류도 재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업무 경험과 정보교환을 위해 전담 연락기구를 설치하고 연락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구 청장은 회의에 앞서 중국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지 통관 과정에서의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한·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돕고, 지재권 위반 등 주요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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