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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혜택만 챙기고 가격은 그대로?…관세청, 수입업체 관세조사

  • 2026.02.27(금) 11:00

먹거리 수입 업체 9곳 집중 조사

관세청이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수입업체를 조사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조사에서는 올해 전체 할당관세 품목 84개 가운데 육류 등 국민 먹거리와 밀접한 5개 품목의 수입 규모 상위 230개 업체 중 9개 업체를 선정해 즉시 조사한다. 관세청은 향후 조사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사진: 관세청 제공]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판매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민생물가 특별관리 장관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 훼손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와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판매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운영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해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는 수입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진다. 국내 거래 자료와 유통·판매단가 결정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 중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관세 차익을 부당하게 편취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될 경우 수입대금 거래에 대한 외환조사도 병행한다.

또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할당관세 물량을 과점 매입한 뒤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보세구역 반출 기한 위반이나 실수요자 배정 물량의 제조 미사용 등 추천 요건 위반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관세청은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43명 규모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수입가격 고가 조작이나 할당물량 부당 확보가 확인될 경우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 가격 조작은 즉시 범칙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할당관세 제도 악용 사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공유해 후속 단속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판매해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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