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수입업체들이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창고에 쌓아두며 공급을 늦추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민생물가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고등어 등 수산식품과 주사기 등 의료용품, 생활용품 수입업체 10곳을 상대로 전격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민생물가안정 1차 특별조사'에 이은 2차 특별조사다. 조사 대상은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간 차이가 큰 생활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관련 품목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변동 추이, 업계 평균 대비 고·저가 신고 여부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 10곳을 선정했다.
관세청은 우선 수산식품 분야에서 기본관세 10%가 적용될 때는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할당관세 0%가 적용될 때는 상대적으로 높게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국내 소비자 가격은 오르는데도 고등어 등의 수입가격만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료용품 분야에서는 정부가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관리 중인 주사기 등을 보세구역이나 자체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며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조사한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허가·승인 등 수입 요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생활용품을 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스마트폰 케이스 등 해외직구 가격 대비 수입신고 가격을 10분의 1로 낮춰 폭리를 취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수입가격 조작이나 저가 신고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성이 드러나면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거래 유형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와 공유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 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생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