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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세무대리 광고 여전…세무사회, 6월 처벌 강화 앞두고 '경고'

  • 2026.05.11(월) 11:14

'절세' 미끼로 10억 가로챈 세무사 사칭 일당 검거
세무사회 "조세 질서 흔드는 위법…전면 점검" 촉구

온라인에서 세무사를 사칭한 불법 세무대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정식 세무법인처럼 꾸며 수억원대 피해를 낸 조직이 적발된 데 이어, 유사사례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온라인 세무 광고와 사칭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1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남동경찰서는 세무사를 사칭해 조직적으로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해온 일당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절세 상담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세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세무 업무를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시기를 노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정식 세무법인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수수료와 상담비 등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명, 피해 금액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일당 8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정상적인 세무전문가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수행한 것으로 보고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9월 제보를 접수해 자체 조사 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대리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전문 영역인 만큼, 반드시 국가 자격 제도와 엄격한 관리체계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며 "무자격자가 세무사를 사칭하거나 정식 세무법인으로 위장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6월 24일부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광고 및 세무사 오인 광고에 대한 처별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온라인상의 불법 세무 광고와 사칭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은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구 회장은 "개정 세무사법은 불법 세무대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근절 의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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