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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세금 찾아드립니다" 제동…오해 일으킨 광고 사라질까

  • 2026.03.20(금) 07:00

2020년부터 '환급' 광고 쏟아져…6월부터 오인 광고 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삼쩜삼 제재를 계기로 한국세무사회가 세금 환급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세무사회는 플랫폼 업체들이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하는 것은 물론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광고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문으로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사회가 삼쩜삼과 유사한 서비스와 광고를 하는 세금환급 플랫폼 '비즈넵'을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부터는 세무사회가 세무 플랫폼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쩜삼, 공정위 제재 받자…자신감 붙은 세무사회

2020년 삼쩜삼이 세금환급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세무대리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 논란이 됐던 것은 삼쩜삼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 강제다. 삼쩜삼 회원가입 과정에서 세무대리 수임에 동의를 해야 환급금 조회가 가능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 세무대리인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다. 논란이 되자 삼쩜삼은 해당 방식을 폐지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었다. 2023년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24년 3월(상단)과 올해 3월(하단) 삼쩜삼 홈페이지 첫 화면. 2024년 3월에는 '1인 평균 환급액 OO원'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국세청의 개선요구와 세무사법 개정 후속 조치로 삼쩜삼은 '평균 예상 환급금'으로 광고 문구를 수정했다. [출처: 삼쩜삼 홈페이지]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는 삼쩜삼의 과도한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전후로 유튜브나 카카오톡 등 SNS에 쏟아지는 "19만7500원을 돌려드립니다"라는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환급금을 기대하며 삼쩜삼에 가입해 환급금을 조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환급금이 없다고 나온 이용자들은 '광고에 낚였다'고 생각하며 이를 잊어버리지만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삼쩜삼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해본 사람들은 '신규 환급금 발생 안내', '공제 누락으로 인한 환급금 축소 위험 안내', '환급금 감소 가능성 안내' 등 경고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다.

이 문제로 세무사회는 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쩜삼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심사 끝에 2023년 12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7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삼쩜삼을 비롯한 세금환급 플랫폼의 과도한 환급 신청으로 국세청 업무가 폭주하고 대량의 데이터 수집으로 홈택스 서버가 마비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무분별한 환급 신청에 따른 탈세 가능성도 있었으나,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배달 라이더 등 영세 납세자를 위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고, 세금환급 플랫폼 업체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처럼 삼쩜삼이 일으킨 논란은 세금환급 플랫폼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세무사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

삼쩜삼의 행보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세무업계다. 

삼쩜삼이 파트너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업계 평균보다 크게 낮은 데다 세금 신고가 전문성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비쳐지면서 세무사의 이미지도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떼인 세금 찾아드립니다"와 같은 광고는 국가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둔 것처럼 보이게 해 조세 정책과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납세 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소비자 오인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세무사법 제20조 3항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 시행일인 6월 24일부터는 플랫폼 업체들이 마치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업체들이 이를 얼마나 준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세무사회는 법이 시행되면, 무자격자가 '세금 환급 신고를 도와준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광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세무사회는 각 플랫폼 업체에 "이번 개정은 무자격자의 실제 세무대리 행위뿐 아니라 납세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앱, 홈페이지, SNS, 홍보물 등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의 간접적·암시적 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는 법 시행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문제가 될 만한 광고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비즈넵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제공: 한국세무사회]

최근 세무사회가 비즈넵과 토스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즈넵은 '사업자 평균 960만원 환급' 등의 문구로 광고하면서 마치 모든 이용자가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비즈넵은 자주 묻는 질문에 "세무대리인들은 경정청구 업무를 잘 모를 수 있어요"라는 문구를 넣어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 사업자의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토스의 경우 '평균 환급액 21만4000원', '1000만원 이상 환급 사례' 등의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이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토스인컴은 세금환급 신고로 추징을 당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공: 한세무사회]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무사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업체들이 노골적으로 오인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환급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도 앞으로는 사업 다각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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