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세금 찾아드립니다'
'내 환급금 찾아가세요'
'이용자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갔습니다'
'기장료는 합리적으로(세무사무소 10만원 vs OOO 플랫폼 3만원)'
최근 몇년간 세금 환급 광고 공해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튜브와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한다. 광고를 보고 플랫폼에 가입해 환급금을 조회해봤지만 실제로는 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플랫폼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누락으로 인한 환급금 축소 위험 안내' 등 공포를 조장하는 광고성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오는 6월 24일부터는 소비자에게 공포와 혼란을 주는 이런 광고는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세무사법 제20조 3항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을 이끈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최근 세무사회관에서 진행한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신고를 납세협력 비용을 낮추거나 효율성의 문제로만 치부하면 조세 문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의 의미를 단순한 업역 문제가 아닌 "조세 공공성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세금은 단순한 서비스 시장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영역으로 성실신고가 담보되지 않으면 조세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Q.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마치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세무 플랫폼의 무분별한 광고에 시달렸던 소비자(납세자)에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 광고 금지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세무사회가 오인 광고 금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자, 공무원들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전 세계적으로 세무사 제도가 가장 발달된 나라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다. 독일과 일본에 회계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의 영향으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세법이 복잡해지다보니 관련 전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재정수입 확보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는 당시 회계사의 전신인 계리사가 있었지만, 세법을 개정하면서 전문가 제도를 만들었다. 결국 세무사는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제도다.
그런데 제1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수가 4명 밖에 되지 않는 등 세무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변호사나 회계학 교수, 세무공무원 등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증을 줬다가, 제도가 정착되면서 다른 직군의 자동자격을 하나씩 폐지했던 것이다.
이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세무사의 공공성을 말하고 싶어서다. 세금은 공공성이 있고, 세무사들의 역할은 성실납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다 하기 어려운 업무를 일정 부분 세무사가 위임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세무 플랫폼은 효율성만 추구해 윤리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 이들은 수익을 위해 '환급액이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끌어들인다.
세금 신고에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 업체는 '우리는 프로그램만 제공했다'며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긴다. 하지만 광고만 보면 마치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국세청이 문제를 삼으면 납세자는 모르겠다고 하고 플랫폼 업체는 프로그램만 제공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플랫폼 업체는 '우리는 프로그램만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Q. 세무 플랫폼 업계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SNS에서도 절세 비법을 알려준다거나, 세무상담을 해주겠다는 콘텐츠가 넘쳐난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가?
현재 세무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플랫폼 업체뿐 아니라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SNS나 유튜브에서 세금 강의나 상담을 한다. 이로 인해 법 체계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세무사법을 보면 '조세에 관한 대리와 상담을 직무로 한다'고 돼 있다. 상담은 대리가 아닌데도 현행 세무사법에는 상담을 세무대리라고 한다. 법 자체가 잘못돼 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이 업무가 대리 업무라면 세무사가 직무정지 같은 중징계를 받을 일이 있겠냐. 대리 업무였다면 오로지 납세자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세무사법 자체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같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의 이익을 떠나서 이것은 공공성의 문제다. 세무사법은 타 전문자격사에 비해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세금 신고를 비용이나 효율성 문제로만 보면 국가의 세수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조세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오인 광고 금지는 진작 도입했어야 하는 제도다.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세무사회로 접수된 삼쩜삼 등 여러 플랫폼 업체의 신고 내역을 확인했는데, 정성적 검토없이 신고한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가가 당연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나랑 똑같이 버는 사람이 플랫폼 업체를 통해 세금을 나보다 적게 냈는데, 그 이유도 모른다. 어쨌든 세금도 적게 내고 환급도 많이 받는다면 누구나 플랫폼을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2025년 7월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으로 신고한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가 의심되는 1443명을 점검해보니 1,23명(98.6%)이 불성실 신고였다. 불성실 신고를 그냥 넘어간다면 어느 국민이 성실하게 납세하겠나.
일부 사람들은 세무사를 만나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귀찮다고 한다. 질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당신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맞느냐'고 확인하는 절차다. 납세자를 괴롭히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라, 성실신고를 위해 묻는 것이다.
세무사는 최소한 나중에 사업 관련 비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인당하고 가산세도 추징당한다고 안내를 한다. 플랫폼 업체는 그런 안내가 전혀 없다.
Q. 법이 시행되더라도 교묘하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는데, 향후 세무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이전에는 제보가 들어오면 대응하는 수동적 방식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세무사회가 능동적으로 오인 광고를 찾아낼 것이다.
문제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신고도 하겠지만, 세무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도 일정 부분 의지를 가져야 한다. 국민의 편의성만 강조할 일이 아니다. 세수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가 세액 차이에 따라서 납세자를 차별하지 않고 엄정한 기준의 잣대로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적으니까 불성실 신고를 해도 되고, 세금을 많이 내면 반드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근로자들은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한다. 이에 따라 작은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세무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한 책임과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플랫폼 업체가 횡행하면서 세무사의 공공성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다.
이번 개정을 단순한 업역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본질은 조세 공공성의 문제다. 성실신고라는 공적 책임이 방치되는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Q.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 플랫폼 업체 등 스타트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세무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
개정된 세무사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시장을 혼탁하게 했던 오인·과장 광고가 실질적으로 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 시행 초기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세무사회에 접수되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이나 명의대여 등 세무사법 위반 제보 중에는 타 자격사와 관련된 사안들도 상당 부분 포함됐었다.
그러나 현행 체계상 세무사회는 소속 회원인 세무사만 직접 징계할 수 있을 뿐, 타 자격사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규제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들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자율 정화 기능이 자격사 단체별로 온도 차가 있다 보니, 위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정 자격사를 막론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 광고나 부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특정 직역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납세자를 보호하고 국가 세무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국민들께서도 과장된 광고성 메시지에서 벗어나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Q. 세무 플랫폼 광고 중에 소비자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광고는 어떤 것이었나?
삼쩜삼이 처음 광고를 했을 때 '빼앗긴 세금 찾아드립니다'라고 했다. 저는 그 광고를 보고 국세청이 왜 가만히 있을까 생각했다.
우리가 과거에 마약 떡볶이나 마약 김밥 같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썼다. 당시에도 어떻게 간판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넣을까 의문이었다. 어린이들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인 단어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러한 표현들이 사라졌다.
이와 비슷하게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난무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일반인들은 세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 환급액 없나요?"라고 물어본다. 마치 누구에게나 환급액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국세청에도 좋지 않다.
환급이 많다는 것은 국세청이 과도하게 세금을 걷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세금을 내겠냐. 결국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무사들이 납세자에게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면 절반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냐"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일선 세무서의 국세공무원이나 세무사들이 일하기가 어려워진다.
Q.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무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청이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세무 플랫폼 업계의 치열한 광고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는가?
조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를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법제화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를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하려는 국세청의 단호한 의지와 강력한 실행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플랫폼 신고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여러 차례 요청하고, 두 차례의 고발 조치까지 취하며 시장의 난맥상을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역설적으로 그간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플랫폼 업체들은 '납세 편의성'을 혁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편의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성실납세의 대원칙이 무너지고, 환급액을 부풀려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범으로 내모는 위험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조세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며, 성실신고는 납세자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숭고한 의무다.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여 이러한 의무의 본질을 흐리는 자극적인 광고와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은 결국납세자에게 가산세 폭탄과 세무조사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로 돌아갈 뿐이다.
이제 국세청은 플랫폼을 통한 신고 내역을 철저히 전수조사해, 그간 세무사회가 제기해온 우려들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검증해야 한다. 성실신고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올바른 납세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전향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며, 조세 정의를 수호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Q.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복잡한 환급 신청과 소위 돈이 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은 세무사들이 잘 수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비판도 있다. 세무 플랫폼도 오인 광고 등을 조심해야겠지만, 세무사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역할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는 신고 내용의 정성적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한다. AI를 도입하면 시간을 절약하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비용이 세법에 맞게 반영됐는지 여부는 납세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세무사회도 '국민의 세무사'라는 시스템을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려면 자료를 뽑아서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세무사 사무실로 갖다줘야 했다.
지금은 본인인증을 하면 그 자료들이 세무사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정성적 검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다.
정성적 검토 역시 AI가 할 수 있게 된다면 납세자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세무사들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세금 신고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격사는 세무사다. 전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것도 세무사다. 세무사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격사라는 의미다.
간혹 4대 보험 업무와 관련해 세무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방문해 협조를 구하기도 한다. 그러면 의원실에서는 세무사회에서 왜 복지위를 찾아오냐고 한다.
4대 보험 업무와 관련해 세무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세무사회가 복지위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
Q. 이번에 신설된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외에 세무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가 있다면?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외에도 세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의 우회적 세무대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일부 플랫폼 기업이나 유관 자격사가 프로그램 제공이나 단순 서류 작성 명목으로 사실상 세무신고를 지원하거나 불복업무까지 관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상 조세 신고서 및 장부 작성은 세무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형식만 갖추면 단속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의 정의를 실질 기준으로 확대해 프로그램 제공·신고 대행 유도 등 우회적 세무대리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개인뿐 아니라 소속 법인까지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무사 업무를 단순한 수수료 경쟁 서비스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통한 조세 정의 확립과 국가 재정 기반 유지라는 공공적 기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세무사 제도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성남시 마을세무사와 시민감사관 등으로 활동하며 세무·조세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와 연구 경험을 쌓아왔다.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등으로 참여하며 조세제도 연구와 정책 논의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지방세·조세불복·비영리법인 분야 등 다양한 세무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