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산업계,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전문자격사단체 등 유관기관들이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회계기본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초·중·고 및 대학 교육과정에 회계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관련해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고 헌법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와 경제단체의 반대도 이어졌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외부감사 확대에 따른 회계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회계기본법 제정으로 세무사가 감사인 범위에서 제외될 경우 소상공인의 자격사 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업종별 단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비철금속협회는 재무정보 공시 확대가 원자재 보유량 등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노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자격사단체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회계제도 일원화가 특정 직역의 독점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세무사의 직무 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도 반대 성명을 통해 "회계사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대기업·상장사 중심의 회계 논리를 비영리·공공부문까지 일괄 적용하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회계기준 설정부터 감독·감사까지 특정 자격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회계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민간 중심의 회계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시대 역행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현재 회계사가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대상은 약 3만5000여 개 기업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850만 기업은 세무사와 함께 중소기업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해 왔다"며 "전국 1만7000여 회원과 7만여 사무소 임직원, 그리고 세무사가 관리하는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법안 저지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박찬대 의원안(의안번호 2215377)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했고, 최은석 의원안(의안번호 2217046) 역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