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운영된 '성실신고확인제'를 취득세에 적용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된다. 지방재정 누수를 막고 지방 세정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최대 세목이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지목변경 등 일부 신고는 이자 비용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면서 산정 방식이 복잡해, 전문적인 신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이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고 믿었음에도, 다양한 직·간접 비용(건축비와 부담금, 금융비용 등)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추징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과세당국 역시 사후 조사와 불복 대응에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 분야에서 성과를 낸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실무계, 과세당국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을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국세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전문가(세무사·회계사)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다. 부실 신고가 발생했을 때는 확인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전문직과 사업자의 성실신고율을 높이고 과표 양성화를 유도해 세수 증가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확인자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세수 확대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토론회 발제는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고, 좌장은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 조형태 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문위원, 장보원 세무사, 김민수 대구시청 납세협력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상식 의원은 "입법에 앞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실에서 작동하는 제도 방향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세입 누락과 국민 불편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면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