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외수입 징수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되면서 체납관리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달 26일까지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총 5500명에 대한 1차 채용공고를 실시한다. 오는 7월에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세 체납자는 133만명으로 체납액은 114조원에 달한다. 국세외수입 체납자는 384만명, 체납액은 16조원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오는 7월부터 현장 중심 실태 확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전화·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경제 상황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납부 방법과 분납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방문 일정 조율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사실과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실제 거주 여부, 사업장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게 된다.
체납관리단은 압수·수색 등 강제 징수 활동은 하지 않고 단순 사실행위만 수행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체납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고도 했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와 납부의무 소멸 제도 등을 안내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에게는 분납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에 나선다.
이번 채용은 청년·중장년·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확대 성격도 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실태 확인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며 시급은 1만2250원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동일한 시급이 적용된다. 모두 4대 보험이 제공되며,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도 운영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국세청 전용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다음 달 5일 발표되며, 면접을 거쳐 6월 2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근무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