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100일 작전으로 1400억원 징수, 가상자산 압류·공매로 48억 징수,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8000만원 징수, 장기 체납 건설기계 압류로 45억원 징수.
이에 더해 현재 경기도 개인 체납액 1위인 최은순 씨에 대한 체납 추징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최 씨의 경우 수백억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이에 경기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올해 안에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과 실적의 배경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최 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내 납부를 거부했다.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이 딱 벌어지는' 전국 최고의 체납 징수 실력을 자랑하는 경기도는 어떻게 체납 징수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가 되었을까?
세원 규모가 만든 '징수의 필연성'

경기도가 체납 징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신규 체납액은 6717억원으로, 서울(4425억원)보다 2,000억 원 이상 많다. 3위 인천(1282억원)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수치다.
경기도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체납액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에서 취득세 체납 높은 것은 비교적 고가인 부동산 가액과 최근의 고금리 여파가 맞물린 결과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막대한 체납액을 방치하는 것이 곧 재정 손실이자 조세정의 훼손으로 직결되기에 징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영향을 받아 경기에 따라 변동이 크다. 자동차세는 매년 내야 하므로, 체납이 늘면 경기 침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의 경우 경기도가 2150억7448만원, 서울은 1717억4777만원, 인천은 402억2808만원을 체납했다. 재산세는 경기도 1331억4650만원, 서울 851억3703만원, 인천 278억1192만원을 체납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경기(1402억1221만원)가 서울(561억2147만원), 경남(318억9551만원) 순이었으며, 취득세 체납액은 경기도 846억5421만원, 서울 803억5761만원, 부산 143억1017만원 순이다.
체납액 많다고 실적 좋을까?…핵심은 '전문성'
체납액이 많다고 실적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자치단체 체납액 규모는 4조4132억원으로 110조원의 누적 체납액을 가진 국세청과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압도적인 체납 규모에도 국세청의 체납정리 비율은 30%에 머물고 있다.
결국 적극적인 징수는 인사권자의 의지와 시스템의 힘에 달려 있다. 인사권자가 소극적이라면,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실적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경기도는 전문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 투트랙으로 체납 징수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광역체납기동팀'과 '체납관리단'을 조직화하는 등 행정적 전문성을 확보했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하기 힘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쉽게 말해, 고의·악의적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광역체납기동팀은 경기도 징수 전문성의 핵심이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민간 추심 경력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각 시·군·구에 배치했다. 이들은 민간 경험을 살려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낸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들의 업무 연속성이다. 2~3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들은 인사이동 없이 한 분야만 전담한다. 노하우가 끊기지 않고 축적되는 구조가 경기도를 '징수 전문가 집단'으로 만든 숨은 일등 공신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