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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재산 숨겨도 걸린다…한·인니, 체납세금 공동 징수

  • 2025.12.10(수) 12:00

양국 국세청 징수공조 MOU…"악질 체납 대응"

내국인 체납자가 인도네시아에 재산을 숨겨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국세청의 체납세금 '공동 징수' 협력으로 인도네시아는 재산 은닉처로 기능하지 못하게 됐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비모 위자얀도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이 징수공조 MOU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징수공조는 국내에서 손닿지 않는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 외국 과세당국이 조회·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하는 제도다. 

양국 국세청장은 지난 9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스가타·SGATAR)' 당시 진행한 양자 회의에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의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번 MOU는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범위 등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현장도 점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한 내국인이 인도네시아 법인을 통해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징수공조 MOU가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현지에서 파산절차를 밟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채권 확보를 위해 현지 로펌을 선임해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조하며 청산재산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임 청장은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상대국에서 체납처분 절차가 한층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도 전달하며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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