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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들 앞에서 승진 적체 꺼낸 임광현…왜

  • 2026.05.21(목) 17:29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5월 21일 지방청장 현안회의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 적체 문제를 꺼냈다. 본청 인사과장에게 특정 급수를 콕 집어 "10년 넘게 7급에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7급으로 약 11년 근무하면 근속승진 대상에 오른다. 다만 근속승진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승진하는 것은 아니다. 임 청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7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1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청장은 특히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평정 관리가 어려웠던 사례까지 직접 언급하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통상 승진적체나 근평 문제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청장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청장이 직접 7급 장기 적체 문제를 언급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임 청장은 해외주재관(일명 국세관) 인사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해외주재관을 꼭 행시 출신만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비고시 출신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실무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임광현표 인사'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 승진적체 해소와 실무형 인재 중용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는 것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승진 인원이 기대보다 적게 나오자 국세청이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특별근속승진 제도를 활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인사 시스템과 얼마나 충돌 없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꼽힌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2만여명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단순히 근속연수만 채웠다고 승진시키는 방식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근속승진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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